‘XX 욕설 파문’ 방심위원 2명 해촉…야권 인사 1명만 남아

문혜원 2024. 1. 17.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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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17일 김유진·옥시찬 방송통신심의위원에 대한 해촉건의안을 재가하면서 방심위원은 정원 9명 가운데 5명만 남았다.

'XX 욕설 파문' 방심위원 2명 해촉야권 인사 1명만 남아 관련 본보는 지난 1월 17일자 인터넷 IT·통합 면에 라는 제목으로 방심위원 추천 인사인 최선영 씨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비상임이사로 재직한 전력이 있어 최종 위촉이 보류되고 있다. 방통위 설치법 제19조는 방송·통신 관련 사업에 종사하거나 위원 임명 전 3년 이내에 종사했던 사람에 해당할 경우 방심위원의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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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 방심위원 2명 이르면 18일 위촉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김유진·옥시찬 방송통신심의위원에 대한 해촉건의안을 재가하면서 방심위원은 정원 9명 가운데 5명만 남았다. 방심위원은 여권 추천(류희림·황성욱·김우석·허연회) 4명과 야권 추천(윤성옥) 1명으로 4대 1 구도가 됐다.

17일 대통령실과 방심위 등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두 방심위원에 대한 해촉안을 재가했다. 이에 따라 대통령 몫으로 추천할 수 있는 방심위원 2명 자리는 공석이 됐다. 앞서 12일 방심위는 형법상 폭행 및 모욕죄, 심의업무 방해 및 성실의무 위반, 방심위의 권위와 품격 신뢰성 훼손, 비밀유지의무위반 등을 들어 두 방심위원에 대한 해촉건의안을 의결했다.

옥 위원은 지난 9일 오전 10시에 열린 올해 제1차 방심위 방송심의 소위 정기회의 도중 발생한 폭력행위와 모욕죄가 주 해촉 건의 사유다. 옥 위원은 류희림 방심위원장을 향해 서류를 집어 던지고, 욕설을 하며 회의장을 퇴장했다. 또 이 과정에서 옥 위원은 “XX, 너도 위원장이냐” 등 욕설을 해 논란을 빚었다.

김 위원은 회의 안건을 언론에 미리 알려 비밀 유지를 하지 않았다는 점이 문제가 됐다. 김 위원은 지난 3일 옥 위원과 함께 방심위의 공간에서 즉석 기자간담회를 열고 8일 열린 방심위 정기회의 의결 사항 안건 중 일부를 무단으로 배포해 법이 정하는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했다는 게 주된 해촉 사유다. 실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는 방심위원의 청렴 및 비밀유지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두 방심위원은 문재인 정부 당시 대통령 추천으로 임명된 야권 인사로, 이들의 후임 임명권자는 윤석열 대통령이 된다. 방심위는 윤 대통령이 후임 방심위원 2명을 위촉하면 당분간 전체 9명 정원 가운데 여권 추천 6명, 야권 추천 1명 체제로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이르면 18일 이들 후임 방심위원 2명을 위촉할 것으로 알려졌다. 위촉 통보는 인사혁신처 등을 통해 방심위로 전달될 예정이다.

이후 현재 대통령실에 계류 중인 야권 방심위원 후보 황열헌 전 정세균 국회의장 비서실장과 최선영 연세대 커뮤니케이션대학원 교수도 추가 위촉되면 방심위 여야 구도는 6대 3으로 정상화될 전망이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해 8월과 9월에 각각 해촉된 이광복 전 방심위 부위원장과 정민영 전 방심위원의 후임으로 두 후보를 신임 위원으로 추천했다.

다만 최 교수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비상임 이사로 재직한 전력이 있어 최종 위촉이 보류되고 있다. 방통위 설치법 제19조는 방송·통신 관련 사업에 종사하거나 위원 임명 전 3년 이내에 종사했던 사람에 해당할 경우 방심위원의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반론보도] ‘XX 욕설 파문’ 방심위원 2명 해촉…야권 인사 1명만 남아 관련 본보는 지난 1월 17일자 인터넷 IT·통합 면에 라는 제목으로 방심위원 추천 인사인 최선영 씨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비상임이사로 재직한 전력이 있어 최종 위촉이 보류되고 있다. 방통위 설치법 제19조는 방송·통신 관련 사업에 종사하거나 위원 임명 전 3년 이내에 종사했던 사람에 해당할 경우 방심위원의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최선영 교수는 "방통위 설치법과 대통령령인 ‘방통위법 시행령’에 규정된 방통심의위원 결격사유는 ‘위원 임명 전 3년 이내에 지상파·종합편성채널·위성방송 등 방송사, 중계유선방송, 음악유선방송, 전광판방송사업, 전송망사업 등에 재직했던 자’로 지상파 광고영업 대행 공공기관인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코바코)는 방송사업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코바코 비상임이사직 전력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위원 결격사유가 아니다"라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문혜원 기자 hmoon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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