빨라진 납세자 권리구제…국세청 "기한내 처리율 대폭 개선"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납세자 권리구제를 위한 이의신청 등 불복사건의 기한 내 처리율과 평균 처리일수가 대폭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심사청구 평균 처리일수는 95일에서 87일로, 세금고지서를 받기 전 단계에서 과세예고통지 등을 받은 납세자가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에게 통지 내용의 적법성을 심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제도인 과세전적부심은 31일에서 29로 줄었다.
국세청은 올해에도 더욱 신속하고 공정하게 납세자 권리를 구제할 수 있도록 조기 처리 대상 불복 사건을 확대할 방침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납세자 권리구제를 위한 이의신청 등 불복사건의 기한 내 처리율과 평균 처리일수가 대폭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지난해 11월 기준 이의신청의 평균 처리일수가 36일로 3년 평균(46일)보다 10일 줄었다고 17일 밝혔다. 심사청구 평균 처리일수는 95일에서 87일로, 세금고지서를 받기 전 단계에서 과세예고통지 등을 받은 납세자가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에게 통지 내용의 적법성을 심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제도인 과세전적부심은 31일에서 29로 줄었다.
국세청은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 개최에 앞서 심의자료를 납세자에게 공개하는 사전열람제도를 지난해 2월 본청 시범운영에 이어 같은 해 7월 지방청·세무서로 확대 시행했다.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는 과세쟁점 사실판단 사항에 관해 국세공무원에게 자문을 제공하는 내부 기구로 신청권은 국세공무원에게만 있고 위원회 결정의 구속력은 없다.
국세청은 올해에도 더욱 신속하고 공정하게 납세자 권리를 구제할 수 있도록 조기 처리 대상 불복 사건을 확대할 방침이다. 일정 요건을 갖춘 소액 사건의 경우 국세심사위원회 심의를 생략하고 신속하게 결정할 수 있는 조기처리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올해에는 조기처리 기준금액을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한다. 더욱 많은 납세자가 불복결과를 신속히 받아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와 함께 과판위 의결 결과를 납세자에게 통보해 주는 '자문결과 통지제도'를 신설해 납세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향후 불복청구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세종=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한 달에 150만원 줄게"…딸뻘 편의점 알바에 치근덕댄 중년남 - 아시아경제
- 버거킹이 광고했던 34일…와퍼는 실제 어떻게 변했나 - 아시아경제
- "돈 많아도 한남동 안살아"…연예인만 100명 산다는 김구라 신혼집 어디? - 아시아경제
- "일부러 저러는 건가"…짧은 치마 입고 택시 타더니 벌러덩 - 아시아경제
- 장난감 사진에 알몸 비쳐…최현욱, SNS 올렸다가 '화들짝' - 아시아경제
- "10년간 손 안 씻어", "세균 존재 안해"…美 국방 내정자 과거 발언 - 아시아경제
- "무료나눔 옷장 가져간다던 커플, 다 부수고 주차장에 버리고 가" - 아시아경제
- "핸들 작고 승차감 별로"…지드래곤 탄 트럭에 안정환 부인 솔직리뷰 - 아시아경제
- 진정시키려고 뺨을 때려?…8살 태권소녀 때린 아버지 '뭇매' - 아시아경제
- '초가공식품' 패푸·탄산음료…애한테 이만큼 위험하다니 - 아시아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