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산업 육성한다”…통계청, 산업 특수분류 개발 수요 ‘연중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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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이 2년마다 파악하던 통계작성기관 대상 산업 특수분류 개발 수요를 올해부터는 연중 접수한다고 17일 밝혔다.
통계청은 "앞으로 특수분류 개발 확대를 통해 관련 통계작성은 물론, 신산업 육성 관련 법령이나 산업단지 입주 규정 등에서 '표준산업분류'와 함께 '산업 특수분류'도 인용할 것"이라며 "국민편의를 위한 각종 규제개선이나 신산업 정책지원을 위해 시의적절하게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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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담 인력 별도 배치
통계청이 2년마다 파악하던 통계작성기관 대상 산업 특수분류 개발 수요를 올해부터는 연중 접수한다고 17일 밝혔다.
통계작성기관은 이달 기준 433개로 각 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협회 등이 해당한다.
통계청에 따르면 신성장·융복합 산업 육성 정책이나 산업단지 입주지원 등에 인용할 목적으로 ‘표준산업분류’에 단일코드 신설 또는 개정해 달라는 관계기관 요청이 있었다. 하지만 관련 산업이 표준산업분류에서는 다양한 분야에 걸쳐 있는 점과 5년 주기로 개정하는 표준분류 체계 안정성(국제비교성, 통계작성의 일관성) 유지 등의 사유로 반영이 어려웠다.
통계청은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특정 산업 분야 고유 특성을 반영해 ‘표준산업분류’에서 해당 산업활동을 별도로 재분류(발췌·통합·세분 등)한 ‘산업 특수분류’를 운용 중이다.
앞서 2년마다 특수분류 개발 수요를 접수해 매년 1건 내외로 개발해 왔지만, 올해부터는 전담 인력 등 별도 자원을 배치하고 수요를 상시 파악할 계획이다. 아울러 수요 맞춤형 특수분류 개발을 확대 추진한다.
개발 수요에 대해선 관련 산업 규모와 성장성, 정부 정책지원 필요성이나 국민 편의적 측면 등을 고려해 적극 검토하고, 관계기관 업무협의, 자문위원회 심의, 통계작성기관 의견수렴 등 개발 절차에 따라 추진할 예정이다.
통계청은 “앞으로 특수분류 개발 확대를 통해 관련 통계작성은 물론, 신산업 육성 관련 법령이나 산업단지 입주 규정 등에서 ‘표준산업분류’와 함께 ‘산업 특수분류’도 인용할 것”이라며 “국민편의를 위한 각종 규제개선이나 신산업 정책지원을 위해 시의적절하게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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