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2024년도 복지증진사업 공모 실시

보도자료 원문 2024. 1. 17. 11:2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울산시는 사회복지 관련 공익사업 활성화와 사회단체들의 활동 지원을 위해 '2024년도 복지증진 공모사업'을 추진하며 오는 2월 1일까지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신청을 원하는 단체는 오는 2월 1일까지 지원신청서, 사업계획서, 보조사업자 소개서 등을 첨부해 신청하고자 하는 사업의 담당 부서에 방문 또는 우편 접수하면 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울산시는 사회복지 관련 공익사업 활성화와 사회단체들의 활동 지원을 위해 '2024년도 복지증진 공모사업'을 추진하며 오는 2월 1일까지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올해 지원 규모는 총 4억 3,000만 원이다.

'공모사업'은 법인 또는 단체 등 민간단체를 공모 절차에 의해 보조사업자로 선정·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공모 분야는 아동, 노인, 장애인, 여성 분야 관련 사업이다. 보조금은 1개 사업별 5,000만 원 이내이며 반드시 총 사업비의 10% 이상을 자부담해야 한다.

지원 대상은 법령 또는 시 조례에 지원 규정이 있고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 관련 법인 또는 단체이다.

자격은 최근 1년 이상 공익 활동 실적이 있어야 하며 법인이 아닌 단체일 경우 대표자나 관리인이 있어야 한다.

다만, 동일사업(또는 유사사업)으로 국·시비를 지원받거나 기업체 또는 정당지원,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주목적으로 하는 단체는 제외된다.

신청을 원하는 단체는 오는 2월 1일까지 지원신청서, 사업계획서, 보조사업자 소개서 등을 첨부해 신청하고자 하는 사업의 담당 부서에 방문 또는 우편 접수하면 된다.

접수된 사업은 신청사업의 적정성 여부, 중복지원 여부 등을 검토 후 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해 2월 말 확정되며, 사업 기간은 올해 4월부터 12월까지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산시청 누리집(www.ulsan.go.kr)의 시정소식 - 고시공고란에 게재된 공고문을 참조하거나 사업별 소관 부서에 문의하면 된다.

(편집자주 : 이 보도자료는 연합뉴스 기사가 아니며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연합뉴스가 원문 그대로 서비스하는 것입니다. 연합뉴스 편집방향과는 무관함을 주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출처 : 울산광역시청 보도자료

Copyright © 연합뉴스 보도자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