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입대 피하려 정신과 진단서 꼼수쓴 아이돌 '집행유예' [왓IS]

박세연 2024. 1. 17.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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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 가수가 병역 기피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사진=연합뉴스)
아이돌 그룹 멤버가 현역 입대를 피하려 지적장애 진단까지 받았다가 결국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3단독 인형준 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2)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공소장에 따르면 A씨는 2011년 7월 신체등급 1급, 2017년 11월 신체등급 2급 현역병 입영대상 판정을 받았으나 심리적 문제와 인지기능 장애가 있는 것처럼 허위 증상을 호소해 받은 병원 진단서로 2020년 4급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 처분을 받았다. 

특히 2019년 10월부터 7개월간 정신적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었는데도 병원을 찾아 우울, 불안, 공황 등의 증상을 호소했으며 2020년 5월에는 병원 종합 심리검사에서 과장되거나 왜곡된 답변을 해 ‘경도 정신지체 수준에 해당한다’는 진단과 함께 최소 1년 이상의 정신과적 관찰 및 약물 치료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진단서를 받아 병무청에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이 기간 동안 A씨는 2018년 남성 아이돌 그룹 리더로 데뷔해 다양한 활동을 무리 없이 소화해왔다. 이에 재판부는 “정신적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었는데도 마치 지적 능력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행세해 병역의무를 기피하기로 마음먹은 것”이라며 유죄를 선고했다.

병역 기피 의혹으로 사회적 물의를 빚은 가수의 사례는 2000년대 유승준(스티브 유)으로 거슬러 올라가고, 최근에는 빅스 출신 가수 라비와 래퍼 나플라가 실제 병역법 위반 혐의로 집행유예 및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라비는 병역 브로커와 공모해 뇌전증 환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병무청을 속여 병역을 감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지난해 8월 1심에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또 나플라는 지난 2021년 2월부터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면서 병역 브로커와 공모해 복무 부적합 판정을 받으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년 실형 선고를 받았다. 그는 서울시 서초구청 사회복무요원 근무 당시 141일 동안 출근하지 않았음에도 출근 기록을 허위로 꾸민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 후 나플라와 검찰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라비는 항소하지 않았으나 검찰의 항소로 현재 항소심 진행 중이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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