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소상공인 최대 300만원 이자 지원
온라인 대환대출 서비스에 주택담보대출·전세대출 포함
서민금융상품 대출한도 증액 1년 연장
사적채무조정 활성화…청년·고령층 맞춤형 금융지원
정부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이자 부담을 줄이는 정책에 속도를 낸다. 은행 자체적으로 '2조원+알파(α)'를 투입해 최대 300만원까지 이자를 지원하도록 하는 한편, 금리 5~7%로 제2금융권에 돈을 빌린 경우에는 재정을 투입해 이자의 일부를 지원하는 정책을 시행한다. 또한 서민금융상품의 대출한도 증액 조치를 올해 연말까지 연장하고 서민금융종합플랫폼을 신설해 대출 실행의 편의성을 높이는 정책도 추진한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주재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정부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고금리 장기화와 고물가에 따른 원재료비 상승 등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이자 상환 부담이 가중되고 경영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데 따른 대책이다.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연간 가구당 평균 이자 비용은 2021년 209만원에서 2022년 247만원으로 18% 이상 증가했다.
주요 시중은행은 자체적으로 이자 환급에 1조6000억원, 취약층 지원에 4000억원을 투입한다. 이자 환급은 대출금 2억원 한도로 1년 동안 4% 초과 이자 납부액의 90%를 차주당 최대 300만원을 지급하는 게 골자다.
아울러 정부 재정을 투입해 금리 5~7%로 제2금융권에서 돈을 빌린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이자 일부를 지원한다. 대출금 1억원 한도로 5% 초과 이자 납부액의 1년치(최대 150만원)를 지원한다는 목표다. 이어 금리 7% 이상 차주를 대상으로 저금리대환대출을 확대해 지원하는 한편 코로나19 직접피해 요건을 폐지해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을 넓힌다.
금리 부담을 제도적으로 완화하는 정책도 확대 강화한다. 지난 9일부터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서비스에 주택담보대출을 포함했고, 오는 31일부터는 전세대출을 서비스 대상에 포함한다. 여기에 은행권 금리 경쟁을 촉진하고자 대출금리 기준·가산·우대 등 구분공시 기준을 정비한다.
서민금융종합플랫폼 신설…사적채무조정 활성화
금융위는 서민금융상품의 대출한도 증액 조치를 올해 12월까지 1년 연장하는 한편 서민금융상품부터 복합상담까지 제공하는 서민금융종합플랫폼을 신설한다. 근로자햇살론은 1500만원 → 2000만원, 햇살론뱅크는 2000만원 → 2500만원, 햇살론15는 1400만원 → 2000만원으로 각각 증액됐다. 서민금융종합플랫폼은 이 같은 서민금융상품을 안내해 이용자가 상품 비교 후 대출 실행까지 한 번에 이용할 수 있게 하고, 취업·복지·채무조정 등 복합상담 서비스도 비대면으로 제공한다.
개인채무자보호법을 실행해 연체 채무자의 이자와 추심 부담을 완화하고 사적채무조정을 활성화해 신속한 재기를 지원한다. 금융위는 상환기일이 도래하지 않은 원금에 대해서는 연체가산이자 부과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연체채무자가 직접 금융회사에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고령자의 이자율 감면 폭은 30~50%에서 50~70%로 확대한다.
청년·고령층 맞춤형 금융지원…수수료 등 금융비용 경감
금융위는 시행 중인 청년도약계좌 가입 지원을 강화해 자산 형성을 돕는다. 청년희망적금 만기지급금을 청년도약계좌에 일시납입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3년 유지 후 중도해지 시에도 비과세한다. 특별 중도해지 사유에는 혼인·출산 등을 추가한다.
고령층에는 주택연금 혜택을 강화하고 실버타운 이주자도 주택연금을 지속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한다. 월지급액이 높은 우대형 주택연금 대상을 주택가격 2억원 이하에서 2억5000만원 이하로 확대하고, 실버타운 이주자도 실거주 예외 사유로 인정해 주택연금을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수수료, 보험료 등 국민들이 일상에서 부담하는 금융비용도 경감한다. 금융위는 중도상환수수료가 대출 취급에 따른 필수적 비용만을 반영토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은행권 공시를 강화한다. 또한 자동차 보험료와 실손 보험료의 합리적 조정을 통해 국민들의 전반적인 보험료 부담을 줄일 방침이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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