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명예훼손' 최강욱 2심서 벌금 1000만원… 1심 무죄 뒤집혀

손선희 2024. 1. 17. 11:0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부장판사 최태영 정덕수 구광현)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의원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동재 "사기꾼 어벤져스 권언유착 공작"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부장판사 최태영 정덕수 구광현)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의원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재판부는 "피고인의 사회적 지위를 고려해 보면 피고인의 발언은 우리 사회의 여론 형성에 상당한 기여를 할 수밖에 없으며, 피고인 역시 정치인으로서 발언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인다"라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소셜네트워크 특성상 광범위하고 신속한 전파력과 파급력이 있는 페이스북에 허위사실이 포함된 이 사건 게시글을 작성했는 바,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여론 형성 과정을 심하게 왜곡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또한 이 사건 게시글로 인한 피해자는 검사와 공모해 그를 조사하거나 허위 제보를 종용한 기자로 인식되게 됨으로써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면서도 "한편 이 사건 편지 등에서 이철에게 피해자가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위 정보를 제공하면 검찰 관계자를 통해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돕겠다는 취지의 언급을 한 것이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가 검찰과 연결돼 부당한 취재 활동을 하려고 한다는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었는지 여부 등을 양형에 반영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판결이 확정된 업무방해죄와 동시에 판결하는 경우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된 여러 사정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최 전 의원은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10여일 앞뒀던 2020년 4월3일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편지와 녹취록상 채널A 기자 발언 요지'라는 글을 올려 이 전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글에는 이 전 기자가 신라젠 의혹 취재 과정에서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사실이 아니라도 좋다. 당신이 살려면 유시민 전 이사장에게 돈을 줬다고 해라' 등의 발언을 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이 전 기자는 해당 의혹으로 채널A에서 해고당했다. 문재인 정부 당시 검찰에 의해 강요 미수죄로 2020년 8월 구속기소돼 약 200일 동안 구치소에 수감되기도 했다. 하지만 이어진 1, 2심 재판에서 연이어 무죄를 선고받았고, 검찰이 상고하지 않기로 하면서 지난해 1월 최종 무죄를 확정받았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최 전 의원이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은 인정하면서도 '비방의 목적'이 증명되지 않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검찰은 기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에 일반 형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추가해 항소했다. 형법상 명예훼손죄는 정보통신망법과 달리 범죄 성립에 '비방의 목적'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최 전 의원은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지냈다. 21대 총선 당시 채널A 기자에 대한 명예훼손 논란에도 불구하고 열린민주당 비례대표로 당선됐다. 그러나 2017년 변호사 재직 당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확인서'를 발급해 준 혐의로 넘겨진 재판에서 지난해 9월 징역형의 집행유예 형을 확정받아 의원직을 상실했다.

최 전 의원에 대한 유죄 판결이 선고된 직후 이 전 기자는 입장문을 통해 "지난 총선 직전 정치인·언론·음모론자·사기꾼 '어벤져스'가 벌인 '권언유착 공작'에 대해 3년 9개월 만에 유죄가 선고됐다"라며 "김어준, 유시민, 민언련, MBC 등에 대한 처벌도 조속히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가짜뉴스는 인격을 살인하고 민주주의를 유린하는 최악의 범죄"라며 "피고인 최강욱은 이동재 기자에 대한 또 다른 가짜뉴스 유포로 수원지검에 송치된 바, 이 역시 반드시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곽민재 기자 mjkwak@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