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보통 등급도 ‘죽밥’ 사라진다…싸라기 혼입한도 대폭 감소

배군득 2024. 1. 17. 11:0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우리 쌀 품질을 높이기 위해 '보통' 등급 싸라기 혼입한도를 20%에서 12%로 강화한 쌀 등급기준 고시 개정안이 이달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한편 농식품부는 이번에 강화된 등급기준이 쌀 시장에 원활히 정착될 수 있도록 산지 유통업체 등을 대상으로 변경 기준 홍보 브로셔 배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 등 현장 순회 계도・교육(특히 소규모 도정공장) 등 홍보・안내를 강화할 방침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농식품부, 이달부터 ‘쌀 등급기준’ 개정안 시행
기존 20%에서 12%로 강화
ⓒ데일리안DB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우리 쌀 품질을 높이기 위해 ‘보통’ 등급 싸라기 혼입한도를 20%에서 12%로 강화한 쌀 등급기준 고시 개정안이 이달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시중에서 유통되는 쌀 등급은 특, 상, 보통으로 구분된다. 싸라기, 분상질립(粉狀質粒) 등 혼입 정도에 따라 등급 기준을 설정하고 있다. 싸라기 함량이 높으면 밥을 하는 과정에서 수분의 흡수가 빨라져 ‘죽밥’이 되는 등 상대적으로 밥맛이 떨어지게 된다.

개정 전 보통 등급 싸라기 혼입한도는 타 등급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설정(특 3.0%, 상 7.0%, 보통 20%)돼 있었다. 이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 쌀 품질 개선을 위해 관련 기준을 강화했다.

전한영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관은 “싸라기 함량을 강화시킨 쌀 등급 기준이 시행돼 쌀 품질이 보다 나아지는 계기가 됨은 물론 저품질 쌀 유통물량이 제한되어 쌀값 안정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쌀을 구입할 때 품종, 등급, 원산지, 도정일자 등 표시 사항을 꼼꼼히 확인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전 정책관은 이어 “쌀 등급 등 미표시 또는 허위 표시는 과태료 및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위반 사항을 발견할 경우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부정유통신고센터로 적극 신고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농식품부는 이번에 강화된 등급기준이 쌀 시장에 원활히 정착될 수 있도록 산지 유통업체 등을 대상으로 변경 기준 홍보 브로셔 배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 등 현장 순회 계도・교육(특히 소규모 도정공장) 등 홍보・안내를 강화할 방침이다. 또 상반기 중 농관원을 통해 시중 쌀 등급별 싸리기 혼입 정도 등에 대한 실태점검을 할 계획이다.

Copyright ©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