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보통 등급도 ‘죽밥’ 사라진다…싸라기 혼입한도 대폭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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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우리 쌀 품질을 높이기 위해 '보통' 등급 싸라기 혼입한도를 20%에서 12%로 강화한 쌀 등급기준 고시 개정안이 이달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한편 농식품부는 이번에 강화된 등급기준이 쌀 시장에 원활히 정착될 수 있도록 산지 유통업체 등을 대상으로 변경 기준 홍보 브로셔 배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 등 현장 순회 계도・교육(특히 소규모 도정공장) 등 홍보・안내를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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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20%에서 12%로 강화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우리 쌀 품질을 높이기 위해 ‘보통’ 등급 싸라기 혼입한도를 20%에서 12%로 강화한 쌀 등급기준 고시 개정안이 이달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시중에서 유통되는 쌀 등급은 특, 상, 보통으로 구분된다. 싸라기, 분상질립(粉狀質粒) 등 혼입 정도에 따라 등급 기준을 설정하고 있다. 싸라기 함량이 높으면 밥을 하는 과정에서 수분의 흡수가 빨라져 ‘죽밥’이 되는 등 상대적으로 밥맛이 떨어지게 된다.
개정 전 보통 등급 싸라기 혼입한도는 타 등급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설정(특 3.0%, 상 7.0%, 보통 20%)돼 있었다. 이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 쌀 품질 개선을 위해 관련 기준을 강화했다.
전한영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관은 “싸라기 함량을 강화시킨 쌀 등급 기준이 시행돼 쌀 품질이 보다 나아지는 계기가 됨은 물론 저품질 쌀 유통물량이 제한되어 쌀값 안정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쌀을 구입할 때 품종, 등급, 원산지, 도정일자 등 표시 사항을 꼼꼼히 확인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전 정책관은 이어 “쌀 등급 등 미표시 또는 허위 표시는 과태료 및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위반 사항을 발견할 경우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부정유통신고센터로 적극 신고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농식품부는 이번에 강화된 등급기준이 쌀 시장에 원활히 정착될 수 있도록 산지 유통업체 등을 대상으로 변경 기준 홍보 브로셔 배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 등 현장 순회 계도・교육(특히 소규모 도정공장) 등 홍보・안내를 강화할 방침이다. 또 상반기 중 농관원을 통해 시중 쌀 등급별 싸리기 혼입 정도 등에 대한 실태점검을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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