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발·하이힐로 여장 후 화장실 ‘몰카’… 현행범 체포

최예슬 2024. 1. 17.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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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성남의 한 마트 화장실에서 여장을 한 채 불법 촬영을 한 남성이 검거됐다.

17일 분당경찰서 등에 따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 혐의로 30대 남성 A씨가 경찰에 형사 입건됐다.

A씨는 지난 12일 오후 10시11분쯤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한 마트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칸막이 아래로 휴대전화를 넣어 여성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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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성남의 한 마트 화장실에서 여장을 한 채 불법 촬영을 한 남성이 검거됐다.

17일 분당경찰서 등에 따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 혐의로 30대 남성 A씨가 경찰에 형사 입건됐다. A씨는 지난 12일 오후 10시11분쯤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한 마트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칸막이 아래로 휴대전화를 넣어 여성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불법 촬영을 인지한 여성이 소리를 지르자 주변에 있던 시민들이 카트로 화장실 입구를 막아 A씨를 가둔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A씨는 긴 머리카락의 가발을 쓰고 스타킹과 굽 높은 신발을 신는 등 여장을 한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에서 불법 촬영 영상을 발견한 뒤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은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최예슬 기자 smart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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