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혈액원 화재, 직원 담배꽁초 때문…벌금 1000만원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법원이 2년 전 대한적십자사 대구경북혈액원 화재가 담배꽁초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고 판단하고 야간 근무 때 담배꽁초를 버려 불을 나게 한 혐의로 기소된 혈액원 직원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7월 10일 새벽 1시6분쯤 대구 중구 대구경북혈액원 내 혈액창고 출입구 인근에서 다른 직원 B씨와 담배를 피운 후 불이 남아있는 담배꽁초를 플라스틱 쓰레기통에 버려 화재를 유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법원이 2년 전 대한적십자사 대구경북혈액원 화재가 담배꽁초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고 판단하고 야간 근무 때 담배꽁초를 버려 불을 나게 한 혐의로 기소된 혈액원 직원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4단독 김대현 판사는 실화 혐의로 기소된 대구경북혈액원 직원 30대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7월 10일 새벽 1시6분쯤 대구 중구 대구경북혈액원 내 혈액창고 출입구 인근에서 다른 직원 B씨와 담배를 피운 후 불이 남아있는 담배꽁초를 플라스틱 쓰레기통에 버려 화재를 유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쓰레기통 안 쓰레기에 붙은 불이 혈액공급실 내부까지 번져 적혈구제제 약 4000 유닛(1회 헌혈용 포장 단위) 등이 다른 지역 혈액원으로 분산 이송되고 혈소판제제, 혈장제제 등 혈액제제 7670 유닛이 폐기됐다. 수리비도 3억여원이 들었다.
A씨는 재판 때 자신이 버린 담배꽁초 때문에 불이 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CCTV 영상, 인적 요소로 인해 발화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식 결과 등을 근거로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Copyright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46억 횡령’ 건보공단 팀장, 도피 1년여 만에 국내 송환 [포착]
- “北전력난에 열차 전복, 400여명 사망…시체 처리반도”
- “뽀뽀, 엉덩이 때려”… 국힘 양산 시의원, 성추행 의혹
- “군인이셔서”…휴가 나온 장병 ‘혼밥’ 계산해 준 여성 사연
- “이게 정유정?”… 신상공개 머그샷 사진에 ‘뽀샵’ 못쓴다
- 푸틴, 최선희 北외무상 만나…활짝 웃으며 악수 [포착]
- 전복된 차량 안 갇힌 소녀…70세 헐크 호건이 구했다
- “혼밥 안돼, 2인분 시키면 OK”…‘합석’까지 시킨 식당
- 보잉 문 뜯겨나가는 이유… 비용 줄이려 외주, 생산기간 단축
- ‘당근서 홍삼 판다고요?’… 정부 허용 방침 놓고 논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