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자녀 아빠 군인도 당직근무 면제된다…軍 "저출산 극복 동참"

하수영 2024. 1. 17.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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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지난해 11월 21일 서울 용산구 국방컨벤션에서 열린 다자녀 가족 초청 격려행사에서 맹준영 상사 가족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스1

올해부터 군이 4자녀 이상을 둔 남성을 당직근무에서 면제시키기로 했다. 기존에는 다자녀 여군이나 여성 군무원만 당직근무 면제 대상이었으나 이제는 남성 군인이나 군무원도 같은 대우를 받게 됐다.

17일 군 소식통에 따르면 국방부는 최근 이런 내용이 포함된 '다자녀 남성 당직근무 면제 관련 지침' 공문을 일선 부대에 하달했다.

공문에는 4자녀 이상 남성 당직근무 면제 뿐만 아니라 3자녀 이상 남성은 장성급 지휘관에 위임해 면제 기준을 판단·적용한다는 지침이 포함됐다. 군인 외 군무원도 해당되며 적용시점은 2024년부터다.

다만 가족과 동거를 하고 있어야 하며, 막내가 초등학교 취학 전이어야 한다. 다자녀 여성(군인, 군무원)의 당직근무 면제는 기존과 동일하게 실시된다.

아울러 이번 지침에서 3자녀를 둔 남성의 당직근무의 경우 장성급 지휘관이 판단 하에 적용된다. 3자녀가 많은 군 가정 특성 상 당직근무 면제를 일괄 적용하게 되면 소규모 부대에서 당직근무 편성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한 것으로 분석된다.

국방부는 "최근 국가적인 저출산 극복 노력에 동참하고 일·가정 양립의 근무여건을 조성하고자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다"며 "그 일환으로 현장방문 간 의견수렴 등을 통해 다자녀 당직근무 면제 대상을 여성에서 남성을 확대했다"고 밝혔다.

한편 군은 기존에 세 명 이상의 세 명 이상의 자녀가 있을 경우 당직근무를 면제하는 제도를 여성에게만 적용해 왔다. 그러나 지난 2021년 국가인권위원회는 이것이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당시 세 자녀 육아를 분담하고 있으나, 여성과 달리 당직근무 면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육군의 한 남성 부사관이 제3자 진정을 제기한 데 대해 인권위가 이렇게 판단한 것이다.

이에 인권위는 국방부 장관에게 "세 명 자녀를 둔 여성뿐만 아니라 같은 조건의 남성도 당직근무 면제 대상에 포함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라"고 권고했다.

하수영 기자 ha.su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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