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이 먼저 움직였다” 휴가 중이던 신참 경찰관의 ‘새벽 질주’

이서현 2024. 1. 17.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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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를 보내던 신임 경찰관이 도주하던 지명수배범을 추격전 끝에 검거했다.

충북경찰청은 지난 14일 오전 4시30분쯤 경기도 이천시 마장면에서 청주흥덕경찰서 소속 복대지구대 이수연(24) 순경이 경찰관을 따돌리기 위해 전력으로 질주하던 30대 A씨를 검거했다고 17일 밝혔다.

그러자 이 순경은 차에서 내려 A씨를 전력으로 쫓아갔다.

이후 이 순경은 현장에 있던 경찰들과 함께 A씨를 검거하는 데 성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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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흥덕경찰서 이수연 순경
휴가 중 도주 피의자 발견, 검거 도와
“함께 잡아야겠단 생각에 뛰어나가”
충북 청주흥덕경찰서 소속 복대지구대 이수연(24) 순경. 충북경찰청 제공


휴가를 보내던 신임 경찰관이 도주하던 지명수배범을 추격전 끝에 검거했다.

충북경찰청은 지난 14일 오전 4시30분쯤 경기도 이천시 마장면에서 청주흥덕경찰서 소속 복대지구대 이수연(24) 순경이 경찰관을 따돌리기 위해 전력으로 질주하던 30대 A씨를 검거했다고 17일 밝혔다.

만 1년차 경찰관인 이 순경은 당시 휴가 중이었으며 스키장에 갔다가 차를 타고 청주로 돌아오는 길이었다.

이 순경은 경찰을 피해 달아나던 A씨를 목격하고 곧바로 자신의 차를 틀어 도주로를 차단했다.

길이 막히자 잠시 주춤하던 A씨는 다시 차를 피해 도주했다. 그러자 이 순경은 차에서 내려 A씨를 전력으로 쫓아갔다.

이후 이 순경은 현장에 있던 경찰들과 함께 A씨를 검거하는 데 성공했다.

A씨는 인천 부평경찰서에서 사기 혐의로 지명통보를 받은 C급 지명수배범이었다. 당시 그는 차량으로 전봇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가 현장에 경찰이 출동하자 겁을 먹고 달아나던 중이었다.

지명통보는 피의자가 경찰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내려지는 조치로, 경찰에게 지명통보 사실을 전달받은 뒤 1개월 이내에 출석하지 않으면 체포영장이 발부돼 지명수배로 전환된다.

이 순경은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같은 경찰관들이 전력으로 추격하는 모습을 보니 함께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몸이 먼저 움직였던 것”이라고 말했다.

충북경찰청은 범인 검거에 공을 세운 이 순경에게 장려장을 수여할 예정이다.

이서현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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