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노조 “카카오모빌리티, 직원 휴대전화 조사 중단하라”

성윤수 2024. 1. 17.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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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노조가 카카오모빌리티의 직원 대상 휴대전화 포렌식 조사 중단을 촉구했다.

카카오 크루유니언(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카카오지회)은 17일 입장문을 내고 카카오모빌리티의 직원 휴대전화 포렌식 조사에 대해 "절차적 정당성이 없고 위법한 사항이 있다"며 "디지털 자료 획득·분석 동의 절차를 즉각 철회하고 진행 중인 모든 조사를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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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카카오 노조가 카카오모빌리티의 직원 대상 휴대전화 포렌식 조사 중단을 촉구했다.

카카오 크루유니언(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카카오지회)은 17일 입장문을 내고 카카오모빌리티의 직원 휴대전화 포렌식 조사에 대해 “절차적 정당성이 없고 위법한 사항이 있다”며 “디지털 자료 획득·분석 동의 절차를 즉각 철회하고 진행 중인 모든 조사를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최근 해외기업(프리나우) 인수 과정 중 내부 정보가 외부로 흘러 나간 정황이 있다며 다수 직원에 대해 디지털 자료 획득·분석 동의서를 작성하고 개인 휴대전화를 제출하도록 했다.

노조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제시한 디지털 데이터 획득·분석 동의서의 내용을 직접 확인했으며, 동의서 조항 내 포렌식 조사의 이유와 목적, 수집하는 데이터의 범위, 보유기간 및 폐기 시점 등 구체적인 내용이 없음을 확인했다”며 “회사는 (내부 정보) 유출의 정황이 있으니 일반적인 수준의 조사라고 했으나 법무 자문을 진행한 결과 위법의 요소가 있음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특히 노조는 해당 포렌식 절차가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2항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현행법에 따르면 정보 수집 및 이용의 목적, 수집하는 항목, 보유 기간 및 이용 기간 등을 명시해야 하지만 동의서 조항에는 이러한 내용이 들어있지 않았다”며 “개인정보 침해이며 더 나아가 기본권의 침해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노조는 현재 사측이 진행 중인 모든 포렌식 조사의 중지와 동의 철회, 경영진의 책임 소재 확인 및 사과를 요구하고 있으며, 오는 18일부터 조합원 대상 캠페인 및 항의 집회를 진행할 계획이다.

성윤수 기자 tigri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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