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8년만에 북한 선박 독자제재…"불법 해상활동 차단"

조문규 2024. 1. 17.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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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15일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열린 최고인민회의에서 시정연설하고있다. 연합뉴스


정부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지원한 선박 11척과 개인 2명, 기관 3곳에 독자제재를 가했다. 2016년 3월 이후 8년 만에 재개된 선박에 대한 독자제재다. 북한의 해상 교역을 제약하고 핵·미사일 개발을 단념시키는 의도로 풀이된다.

외교부는 17일 이런 내용을 담은 대북 독자제재 대상 지정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해당하는 선박은 남대봉(NAM DAE BONG), 뉴콩크(NEW KONK), 유니카(UNICA), 싱밍양 888(XING MING YANG 888), 수블릭(SUBBLIC), 아봉 1(A BONG 1)·금야강 1(KUM YA GANG 1), 경성 3(KYONG SONG 3), 리톤(LITON), 아사봉(A SA BONG), 골드스타(GOLD STAR), 아테나(ATHENA) 등이다.

이들 선박은 ▶북한 선박과의 해상환적▶대북 정제유 밀반입 및 석탄 밀수출 ▶대북 중고선박 반입 등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으로 북한제재위 전문가 패널 보고서에 적시됐다. 남대봉, 뉴콩크, 유니카, 아봉 1, 싱밍양 888, 수블릭은 북한 항구에 입항, 직접 정제유를 인도해 정유제품의 공급·판매·이전 금지 의무를 위반했다. '경성 3'은 불법 해상환적에 관여하여 북한에게 또는 북한으로부터 공급·판매·이전된 품목의 북한 선박과의 선박간 이전 금지 의무를 어겼다.

전문가패널은 2023년 9월 발간된 중간보고서에서 북한이 2023년 4월까지 연간 한도의 1.5배에 달하는 정제유 78만 배럴을 반입한 것으로 추정되며, 석탄 등 밀수출도 지속하고 있다고 지적했다.뉴콩크와 유니카를 제외한 나머지 선박은 세계 최초로 우리 정부가 독자제재를 지정한 사례다. 이들은 지난 2022년 12월 EU로부터 제재 대상으로 지정받았다.

개인 제재 대상으로는 주단동백설무역 소속 박경란과 북한 불법 해상 환적, 노동자 송출에 관여한 민명학리상무역 총사장이 포함됐다. 기관 중 만강무역은백설무역단동지부와 연계되어 해상환적을 통한 북한산 석탄 등의 밀수출과 중고선박 대북 반입에 관여해왔고, 리상무역은 해상환적을 통한 밀수출과 유류 밀반입에, 유아무역은해상환적을 통한 북한산 석탄 등의 밀수출에 각각 관여해왔다.

이번 조치는 2024년도 첫 번째이자 윤석열 정부 출범 이래 15번째 독자제재다. 외교부는 그동안 ▶사이버 ▶IT 인력을 포함한 노동자 송출 ▶무기거래 ▶금융거래 등 불법활동에 관여한 대상을 대거 제재한 데 이어, 해상분야까지 포괄하는 촘촘한 제재망을 구축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제재 대상 선박들은 국내 입항 허가를 받지 않으면 입항이 불가능하다. 국민이 제재 대상과의 거래를 위해서는 한국은행 총재 또는 금융위원회의 사전 허가가 필요하다.

외교부는 “북한의 지속적인 해상을 매개로 한 불법 자금과 물자 조달을 차단함으로써 불법 핵ㆍ미사일 개발을 막겠다”고 밝혔다.

「 이 기사는 구글의 생성형 AI를 기반으로 중앙일보가 만든 AI 시스템의 도움을 받아 작성했습니다

조문규 기자 chom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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