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8년만에 불법 해상활동 北 선박 독자 제재

최예슬 2024. 1. 17.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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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북한의 불법 해상 환적(옮겨싣기), 대북 유류 반입·밀수출 등에 관여한 선박 11척을 독자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외교부는 17일 북한의 불법 해상활동에 관여해 북한 핵·미사일 개발을 지원한 선박 11척, 개인 2명, 기관 3개를 대북 독자 제재 명단에 올렸다고 밝혔다.

이번에 제재대상으로 지정된 선박은 북한 선박과의 해상 환적, 대북 정제유 밀반입 및 석탄 밀수출, 대북 중고선박 반입 등 행위로 유엔 안보리 결의 다수를 위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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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제재를 받은 북한 선박. 연합뉴스TV

정부가 북한의 불법 해상 환적(옮겨싣기), 대북 유류 반입·밀수출 등에 관여한 선박 11척을 독자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독자 제재는 유엔(UN) 제재와 별도로 정부가 독립적으로 내리는 제재다. 우리 정부가 북한 선박을 상대로 독자 제재에 나선 건 8년 만이다.

외교부는 17일 북한의 불법 해상활동에 관여해 북한 핵·미사일 개발을 지원한 선박 11척, 개인 2명, 기관 3개를 대북 독자 제재 명단에 올렸다고 밝혔다. 그간 정부는 무기·금융거래, 노동자 송출 등에 연루된 개인이나 기관을 제재해왔다. 이에 더해 해상분야까지 제재 대상에 올린다는 의지를 명확히 보인 것이다.

북한은 해상에서 선박 간 유류 환적, 석탄 밀수출 등 유엔 안보리(안전보장이사회) 제재를 회피하는 다양한 불법행위를 통해 물자와 자금을 조달했다. 이는 핵·미사일을 개발에 활용됐다.

이번에 제재대상으로 지정된 선박은 북한 선박과의 해상 환적, 대북 정제유 밀반입 및 석탄 밀수출, 대북 중고선박 반입 등 행위로 유엔 안보리 결의 다수를 위반했다. 이 중 7척은 유엔 안보리 북한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이 유엔 제재 대상으로 지정할 것을 제재위에 권고한 바 있다.

제재를 받은 선박 11척 중 두 척을 제외하고는 모두 한국 정부가 세계 최초로 독자 제재로 지정했다.

최예슬 기자 smart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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