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외국공무원 뇌물 혐의’ 김태오 DGB회장 무죄 선고에 항소

최재용 2024. 1. 17.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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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대구은행의 캄보디아 자회사인 'DGB SB(특수은행)'의 상업은행 인가 취득을 위해 현지 공무원에게 전달할 로비 자금을 브로커에게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김태오 DGB금융지주 회장 등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한편, 김 회장 등은 대구은행이 2020년 4∼10월 캄보디아 현지법인 특수은행의 상업은행 인가 취득을 위해 캄보디아 금융당국 등에 대한 로비자금 350만달러를 현지 브로커에게 건넨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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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연합뉴스)

검찰이 대구은행의 캄보디아 자회사인 'DGB SB(특수은행)'의 상업은행 인가 취득을 위해 현지 공무원에게 전달할 로비 자금을 브로커에게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김태오 DGB금융지주 회장 등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대구지검은 국제상거래에 있어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김 회장 등 대구은행 임직원 4명에게 무죄가 선고된 데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17일 밝혔다.

앞서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종길)는 지난 10일 DGB SB와 캄보디아 중앙은행 모두 캄보디아 국내기관이라 국제 관계에 해당하지 않으며, 상업은행 전환을 위한 인·허가 절차 또한 상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형식적으로만 캄보디아 현지 자회사인 DGB특수은행을 거쳐 이뤄진 금품수수 사안일 뿐 실제는 ‘국제상거래’에 해당하기 때문에 항소심에서 죄에 상응하는 형벌이 부과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김 회장 등은 대구은행이 2020년 4∼10월 캄보디아 현지법인 특수은행의 상업은행 인가 취득을 위해 캄보디아 금융당국 등에 대한 로비자금 350만달러를 현지 브로커에게 건넨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최재용 기자 gd7@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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