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대 피하려 ‘가짜 지적장애’ 행세…아이돌 멤버 집유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현역 입대를 피하려 지적장애 허위 진단을 받은 아이돌 그룹 멤버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은 병역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안모씨(32)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했다.
안씨는 허위 진단을 위해 2019년 10월부터 7개월 동안 정신적으로 문제가 없는데도 의사에게 우울 증세를 꾸며 말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현역 입대를 피하려 지적장애 허위 진단을 받은 아이돌 그룹 멤버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은 병역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안모씨(32)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했다.
안씨는 2018년 한 보이그룹 리더로 데뷔해 활동해 왔다. 그는 가수 지망생 시절인 2011년 7월과 데뷔를 앞둔 2017년 11월 각각 1·2급 현역병 입영대상 판정을 받았으나 2020년 5월 지적장애 진단서를 발부받아 병무청에 제출했다.
안씨는 허위 진단을 위해 2019년 10월부터 7개월 동안 정신적으로 문제가 없는데도 의사에게 우울 증세를 꾸며 말했다. 2020년 5월에는 병원에서 진행한 종합 심리검사에서 심리 문제와 인지기능 장애가 있는 듯 과장·왜곡해 답했다. 이를 통해 신체등급 1급까지 받았던 안씨는 2020년 4급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 처분을 받았다.
재판부는 안씨가 2012년부터 2022년까지 가수 지망생 및 가수 활동을 하며 안무 및 의상, 공연, 팬미팅 등을 구상한 것을 근거로 삼아 “정신적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는데도 지적 능력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행세해 병역 의무를 기피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차후 병역의무를 이행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해 양형 결정을 내렸다.
김예슬 기자 yeye@kukinews.com
Copyright © 쿠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재명 선고·김건희 특검법…정치이슈에 뒷전 된 ‘연금개혁’
- ‘출렁이는’ 환율에 금감원, 은행권 소집한다
- 올라가는 예금보호한도…‘수혜자’ 저축은행 ‘떨떠름’
- 실손 비급여 보장 횟수‧영역 제한 검토…보험료도 낮아질 듯
- ‘평균 10년’ 재건축 시계 빨라진다…정비사업 공급 속도전
- 한-페루 정상 ‘공동선언문’ 채택…전방위적 협력 확대
- 이재명 1심 징역형…한동훈 “사법부에 경의를 표한다”
- 수능 끝 연말 준비…‘얼리 크리스마스’ 대비하는 식품가
- 두 이닝 9득점 폭발…‘대역전승’ 한국, 놀라웠던 타선 응집력
- 진통 끝 배달 수수료 인하…‘조삼모사’ 합의 진통 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