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대 피하려 ‘가짜 지적장애’ 행세…아이돌 멤버 집유

김예슬 2024. 1. 17.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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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 입대를 피하려 지적장애 허위 진단을 받은 아이돌 그룹 멤버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은 병역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안모씨(32)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했다.

안씨는 허위 진단을 위해 2019년 10월부터 7개월 동안 정신적으로 문제가 없는데도 의사에게 우울 증세를 꾸며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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픽사베이

현역 입대를 피하려 지적장애 허위 진단을 받은 아이돌 그룹 멤버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은 병역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안모씨(32)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했다.

안씨는 2018년 한 보이그룹 리더로 데뷔해 활동해 왔다. 그는 가수 지망생 시절인 2011년 7월과 데뷔를 앞둔 2017년 11월 각각 1·2급 현역병 입영대상 판정을 받았으나 2020년 5월 지적장애 진단서를 발부받아 병무청에 제출했다.

안씨는 허위 진단을 위해 2019년 10월부터 7개월 동안 정신적으로 문제가 없는데도 의사에게 우울 증세를 꾸며 말했다. 2020년 5월에는 병원에서 진행한 종합 심리검사에서 심리 문제와 인지기능 장애가 있는 듯 과장·왜곡해 답했다. 이를 통해 신체등급 1급까지 받았던 안씨는 2020년 4급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 처분을 받았다.

재판부는 안씨가 2012년부터 2022년까지 가수 지망생 및 가수 활동을 하며 안무 및 의상, 공연, 팬미팅 등을 구상한 것을 근거로 삼아 “정신적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는데도 지적 능력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행세해 병역 의무를 기피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차후 병역의무를 이행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해 양형 결정을 내렸다.

김예슬 기자 yeye@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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