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 입대 피하려 '지적장애' 행세…32세 아이돌 집행유예

김예나 기자 2024. 1. 17.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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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 입대를 피하려고 거짓 지적 장애 진단을 받은 아이돌 그룹 멤버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3단독 인형준 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2)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1년 7월 신체등급 1급, 2017년 11월 신체등급 2급 현역병 입영 대상 판정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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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포츠뉴스 김예나 기자) 현역 입대를 피하려고 거짓 지적 장애 진단을 받은 아이돌 그룹 멤버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3단독 인형준 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2)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1년 7월 신체등급 1급, 2017년 11월 신체등급 2급 현역병 입영 대상 판정 받았다. 하지만 심리적 문제와 인지 기능 장애 등 거짓으로 증상을 꾸며내 받은 병원 진단서로 지난 2020년 4급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 처분을 받았다. 

A씨는 지난 2019년 10월부터 7개월 동안 정신적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었음에도 '마음이 많이 힘들고 죽고 싶단 생각까지 들었다. 이유 없이 심장이 뛰고 숨도 잘 쉬어지지 않고 불안하다'며 병원 진료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 2020년 5월 병원 종합 심리검사를 실시, 과장되거나 왜곡된 답변을 해 '경도 정신지체 수준에 해당한다'는 진단을 받았다. 이와 함께 최소 1년 이상 정신과적 관찰 및 약물 치료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진단서를 받아 병무청에 제출했다. 

재판부는 A씨가 지난 2012년부터 2022년까지 가수 지망생에 이어 활동하는 과정에서 안무, 의상, 공연, 팬미팅 등을 구상한 점을 근거로 "특별히 정신적인 문제가 없었는데도 마치 지적 능력 문제가 있는 것처럼 행세해 병역 의무를 기피하기로 마음 먹은 것"이라 내다봤다. 

다만 A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초범이며 병역 의무를 이행하겠다고 다짐하는 부분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한편 A씨는 지난 2018년 보이그룹 리더로 데뷔했다. 

사진=엑스포츠뉴스 DB 

김예나 기자 hiyena07@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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