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8억 횡령한 부산지법 공무원, 울산서도 빼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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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에서 48억원을 횡령해 구속된 7급 법원 공무원이 과거 울산지법에 근무했을 때도 7억8000만 원을 빼돌렸던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이 같은 사실은 울산지법의 자체 내부 비위 조사 결과를 통해 확인됐다.
이에 울산지법은 현재 구속 상태인 A씨를 횡령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울산지법은 A씨의 이 같은 범행 사실이 알려진 뒤 자체 조사를 진행, 울산 근무 시기의 횡령 사실을 파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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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에서 48억원을 횡령해 구속된 7급 법원 공무원이 과거 울산지법에 근무했을 때도 7억8000만 원을 빼돌렸던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이 같은 사실은 울산지법의 자체 내부 비위 조사 결과를 통해 확인됐다.
17일 울산지법에 따르면 지난 2019~20년 울산지법 경매계 참여관으로 근무한 A씨는 당시 총 6건의 경매사건에서 배당금 7억8000여만원을 빼돌렸다.
A씨는 실제 배당할 금액보다 축소 배당한 뒤 차액을 가족 명의 계좌로 입금하는 방식으로 돈을 빼돌렸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울산지법은 현재 구속 상태인 A씨를 횡령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A씨는 2022년 부산지법 근무 중 총 48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고발돼 경찰에 구속돼 있다.
울산지법은 A씨의 이 같은 범행 사실이 알려진 뒤 자체 조사를 진행, 울산 근무 시기의 횡령 사실을 파악했다.
울산지법은 “공무원 비위로 배당금을 적정하게 관리하지 못한 책임을 통감한다”며 “앞으로 경매배당금 출금을 포함한 경매절차를 철저히 관리해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울산=조원일 기자 wch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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