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범죄' 유령 회사 38개 해산 결정

임춘한 2024. 1. 17.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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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된 38개 유령 회사에 대해 해산명령 결정이 내려졌다.

17일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수민)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1월까지 대포통장 유통조직 수사 과정에서 추가 범행을 차단하기 위해 전국 16개 법원으로부터 38개 유령회사에 대한 해산명령을 받아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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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범행 차단 노력"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된 38개 유령 회사에 대해 해산명령 결정이 내려졌다.

17일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수민)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1월까지 대포통장 유통조직 수사 과정에서 추가 범행을 차단하기 위해 전국 16개 법원으로부터 38개 유령회사에 대한 해산명령을 받아냈다고 밝혔다.

합수단은 대포통장 개설을 위해 설립된 유령회사의 대표자가 구속된 이후에도 공범들이 다른 대포통장을 새로 개설해 계속 유통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합수단은 “유령회사 명의의 대포통장 유통조직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 국민들을 보이스피싱 범죄로부터 보호하는 한편 더 이상의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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