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중단 자유를 보장" 낙태권 헌법에 못박는 프랑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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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헌법에 '낙태할 권리'를 명문화하려는 움직임이 속도를 얻고 있다.
또 2022년 6월 미국 연방 대법원이 임신 약 24주까지 낙태를 허용한 1973년 '로 대 웨이드' 판결을 폐기하면서, 프랑스 내에서도 낙태의 자유에 대한 후퇴 우려가 제기된 것도 '낙태권 헌법 명시' 움직임의 동기 중 하나다.
마크롱 대통령뿐 아니라 프랑스 극좌 정당도 '낙태할 권리'를 헌법에 명시한 개정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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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헌법에 '낙태할 권리'를 명문화하려는 움직임이 속도를 얻고 있다.
프랑스 일간지 '르피가로'는 16일(현지시간) 프랑스 정부가 낙태를 헌법에 명시하는 개정안 초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개정안을 보면 헌법 제34조 '법률 규정 사항'에 '여성이 자발적으로 임신을 중단할 수 있는 자유가 보장되는 조건을 법으로 정한다'는 문구가 추가된다. '자유의 보장'이라는 표현은 '낙태할 권리', '낙태할 자유' 사이에서 프랑스 정부가 택한 절충안이다.
앞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지난해 3월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여성의 낙태권을 헌법에 명시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낙태권을 헌법에 명시해 '되돌릴 수 없는' 권리로 만들겠다는 취지다. 또 2022년 6월 미국 연방 대법원이 임신 약 24주까지 낙태를 허용한 1973년 '로 대 웨이드' 판결을 폐기하면서, 프랑스 내에서도 낙태의 자유에 대한 후퇴 우려가 제기된 것도 '낙태권 헌법 명시' 움직임의 동기 중 하나다.
프랑스는 1975년 낙태죄를 폐지했으며, 현재는 일반 법률로 낙태권을 인정하고 있다. 마크롱 대통령뿐 아니라 프랑스 극좌 정당도 '낙태할 권리'를 헌법에 명시한 개정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 안은 2022년 11월 하원에서 과반수의 찬성으로 통과했다. 그러나 지난해 2월 상원에서 '낙태할 권리'라는 표현을 '자유'로 대체하면서 헌법 개정으로 이어지지는 못했다. 프랑스에서 헌법을 개정하려면, 하원과 상원이 동일한 내용의 헌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뒤 국민투표를 거쳐야 한다.
다만 이번에 마련된 정부의 절충안이 양원 합동회의에 제출하기로 결정하면, 국민투표 없이도 상·하원 전체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된다. 르피가로는 이번 개정안이 이달 말 열리는 하원 심사를 무사히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고 점치면서도, 내달 26일 보수 정당인 공화당이 장악한 상원을 설득하는 게 정부의 주요 과제가 될 예정이라고 봤다.
임주형 기자 skeppe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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