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최대 100만원 지원

이영규 2024. 1. 17.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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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가 3자녀 이상 '다자녀가구'에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18세 이하의 자녀가 3명 이상 있는 무주택 성남시민이다.

이와 함께 부모, 자녀 모두 성남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살고 있어야 하고, 금융권에서 지역 내 주택 전세자금을 대출받은 기준중위 소득 180% 이하(월 소득 5인 기준 1205만3000원)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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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 다자녀가구 대출이자 지원 사업 안내 포스터

경기 성남시가 3자녀 이상 '다자녀가구'에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18세 이하의 자녀가 3명 이상 있는 무주택 성남시민이다. 이와 함께 부모, 자녀 모두 성남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살고 있어야 하고, 금융권에서 지역 내 주택 전세자금을 대출받은 기준중위 소득 180% 이하(월 소득 5인 기준 1205만3000원)여야 한다.

다중주택, 옥탑 층 등 건축물 대장상 주택이 아닌 곳의 전세 자금 대출이나 이미 혜택을 받고 있는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등은 제외된다.

대상자는 전세자금 은행 대출 잔액의 1.5%에 해당하는 금액(100만원 한도)을 지원받는다.

자격 요건이 유지되면 재신청을 받아 최장 5년간 지급한다.

성남시는 올해 220가구를 지원하기로 하고, 사업비 2억2000만원을 확보했다.

신청은 성남시청 홈페이지에 들어가 온라인으로 하면 된다.

성남시는 자격 조건 심사 뒤 30일 내 신청자 계좌로 지원액을 입금한다.

성남시는 다자녀가구의 전세금 대출이자 상환에 대한 부담을 줄여 아이 양육에 도움을 주기 위해 2021년 이 사업을 도입했다.

이후 최근까지 3년간 541가구에 5억2000만원의 전세자금 대출 이자액을 지원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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