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개선…기본급 현실화·급식비 등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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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는 '제4차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개선 추진계획(2024년~2026년)' 추진으로, 지역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실질적 처우개선에 나선다고 17일 밝혔다.
우선 대전시는 올해부터 근본적 보수 수준 개선을 위해 종사자의 기본급 인상에 초점을 둬 2026년까지 보건복지부의 인건비 권고를 기준으로 기본급을 100%(일부 시설은 95%)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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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는 ‘제4차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개선 추진계획(2024년~2026년)’ 추진으로, 지역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실질적 처우개선에 나선다고 17일 밝혔다.
추진계획은 ▲대전형 임금체계 구축 ▲자체 수당 개선 ▲근로환경 개선 ▲역량 강화 및 지위 향상 등 4대 전략을 바탕으로 10대 과제 및 21개 사업으로 실행에 옮겨진다.
대전시는 올해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 관련 예산을 전년대비 3% 증액한 2058억원을 편성했다. 증액된 예산은 사회복지 종사자의 처우 개선과 임금체계의 합리적 개편 등에 쓰일 예정이다.
우선 대전시는 올해부터 근본적 보수 수준 개선을 위해 종사자의 기본급 인상에 초점을 둬 2026년까지 보건복지부의 인건비 권고를 기준으로 기본급을 100%(일부 시설은 95%)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올해 권고 기준의 90%, 내년 95%, 2026년 100% 등으로 기본급을 연차별로 높이겠다는 것이 골자다. 현재 시설 유형별 최저 평균 기본급은 77%에 머무른다.
추진계획에는 기본급 인상에 더해 시설별로 각기 다른 수당체계를 개선, 수당에 따른 시설 간 임금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2026년까지 명절 수당은 모든 시설에 대해 기본급의 120% 수준으로 통일하고, 시간외수당은 인정 시간 기준이 없는 종사자에 대해 월별 최대 10시간까지 확대하는 한편 현재 일부 시설에만 적용되는 가족수당 및 정액 급식비(월 5만 원) 지급을 전체 시설로 확대할 계획이다.
대전시는 올해 기본급 인상 등 인건비 개선 외에도 종합건강검진비를 신규 신설해 격년으로 연 20만원을 지원하고, 일과 가정의 양립 지원을 위한 휴가제도도 확대 시행한다. 그간 처우개선에서 제외됐던 사회복지 단체 및 센터를 포함한 588개소에 4,161명의 종사자에 대해서도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민동희 대전시 복지국장은 “추진계획을 실천에 옮겨 지역 사회복지 현장의 근무 여건을 개선하고, 복지 대상자에 대한 서비스가 질적으로 향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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