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서 48억 울산서 8억...직원 횡령에 발칵 뒤집힌 법원

배재성 2024. 1. 17.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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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 캡처

부산지법에서 48억원을 횡령해 구속된 법원 공무원이 과거 울산지법에 근무할 때도 7억8000만원을 빼돌렸던 것으로 드러났다.

울산지법은 현재 구속 상태인 7급 법원 공무원 A씨를 횡령 혐의로 경찰에 추가 고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울산지법에 따르면 2019∼2020년 2년간 울산지법 경매계 참여관으로 근무한 A씨는 6건의 경매 사건에서 실제 배당할 금액을 축소 배당한 후 가족들 명의 계좌로 입금하는 방식으로 총 7억8000여만원을 부정 출급했다.

앞서 부산지법은 지난해 12월 22일 전산 조작으로 공탁금 28억원 상당을 가족 명의로 부정 출금해 횡령한 7급 법원 공무원 A씨를 적발해 직위 해제하고 경찰에 고발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11월 14일부터 12월 23일까지 16차례에 걸쳐 전산을 조작해 법원 공탁금과 공탁이자 28억 5264만 7715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피공탁자가 ‘불명’인 공탁금의 피공탁자란에 누나인 B씨 인적 사항을 전산 입력한 뒤 B씨 명의 계좌를 포괄 계좌로 등록했다.

이후 조사에서 비슷한 기간 37차례에 걸쳐 19억6000만 원을 부정 출급한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다. A씨의 전체 횡령 금액은 48억 원에 이른다.

울산지법은 A씨의 범행 소식을 접하고 자체 조사를 진행, A씨의 울산 근무 당시 비위 사실을 적발했다. A씨의 횡령액은 현재까지 확인된 것만 55억원이 넘으며, 이후 조사에서 더 늘어날 수 있다.

울산지법은 “공무원 비위로 배당금을 적정하게 관리하지 못한 책임을 통감한다”며 “앞으로 경매 참여관에 대한 직무감찰을 강화하고, 경매배당금 출급을 포함한 경매 절차를 철저히 관리해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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