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가고 싶지만…"승진 늦어져"

이영호 2024. 1. 17. 07:1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고용노동부 '2022년 기준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 보고서를 보면, 육아휴직 기간을 승진소요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사업체는 45.6%로 나타났다.

업종별로 보면 육아휴직 기간을 승진소요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 비율은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이 92.9%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육아휴직 기간을 승진소요 기간에 산입하지 않아 승진 기회 자체를 갖지 못하게 만드는 것은 법규 위반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이영호 기자]

고용노동부 '2022년 기준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 보고서를 보면, 육아휴직 기간을 승진소요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사업체는 45.6%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표본사업장 5천38곳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육아휴직 기간 전체를 승진소요 기간에 넣는 사업체는 30.7%, 육아휴직 기간 일부를 승진소요 기간으로 계산한다는 사업체는 23.7%였다.

업종별로 보면 육아휴직 기간을 승진소요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 비율은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이 92.9%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교육서비스업 89.1%, 부동산업 59.5%, 금융보험업 53.1% 순으로 높았다.

규모별로는 5∼9인 사업장이 48.2%, 10∼29인 사업장이 45.4%로 가장 높았다. 3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장도 39.7%는 육아휴직자에게 승진소요 기간 계산에 불이익을 줬다.

육아휴직 기간을 승진소요 기간에 산입하지 않아 승진 기회 자체를 갖지 못하게 만드는 것은 법규 위반이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는 육아휴직 기간을 근속기간에 포함해야 하며,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 등 불리한 처우를 해선 안 된다고 규정한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자료사진=연합뉴스)
이영호기자 hoya@wowtv.co.kr

Copyright © 한국경제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