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기재부, 中企 규제정책협의회 신설…훈령 제정은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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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가 중소기업계 소통 창구 신설 요청을 받아들여 규제정책협의회를 신설할 방침이다.
16일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중소기업중앙회와의 간담회 이후 최 부총리가 '중기 익스프레스' 일환으로 규제정책협의회 신설하기로 했다"며 "연 4회 운영할 예정이며 자세한 운영 사항과 구체적인 시행 날짜는 중기중앙회와 협의 후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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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기업환경정책협의회 롤모델
기재부 “운영 방식과 시행 날짜 협의 중”
기획재정부가 중소기업계 소통 창구 신설 요청을 받아들여 규제정책협의회를 신설할 방침이다.
16일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중소기업중앙회와의 간담회 이후 최 부총리가 ‘중기 익스프레스’ 일환으로 규제정책협의회 신설하기로 했다”며 “연 4회 운영할 예정이며 자세한 운영 사항과 구체적인 시행 날짜는 중기중앙회와 협의 후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11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중기중앙회와의 간담회에서 중속기업 대표들은 이러한 내용을 최 부총리에게 건의했다.
중기중앙회는 기재부와 소통 창구 부재를 근거로 규제정책회의회 신설을 요청하면서 20년째 이어온 환경부 기업환경정책협의회를 예로 들었다.
환경부는 2014년부터 ‘기업환경정책협의회 운영 규정’ 훈령을 두고 중기중앙회와 협의회 구성해 규제 개선 관련 협의를 하고 있다. 특히 ‘기업환경정책협의회운영규정’을 마련해 협의체 구성을 명문화 했다.
규정에 따라 환경부 차관과 대한상공회의소 환경안전위원회 위원장 및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이 협의회 공동 위원장을 맡는다.
환경부 관계자는 “환경부 차관을 주축으로 규제정책협의회를 진행하는 게 20년째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된 것 같다”고 평가했다.
환경부 기업환경정책협의회는 관련 건의 사항이 있는 기업이 안건을 제출한 후 실무과에서 검토, 차관에 보고 후 간담회를 개최한다.
간담회는 대기업, 중소기업 각각 연 2회씩 진행한다. 간담회에서 검토한 사항은 환경부 담당 부서에서 내부 검토 후, 차관에게 보고하고 정책 개선을 추진한다.
환경부와 중기중앙회는 그동안 정책협의회를 통해 ▲화학물질관리법 30인 미만 사업장 대상 기술 인력 기준의 유효기간 5년 연장 ▲폐기물 처분금액 감면대상 연매출액 120억원 미만 중소기업에서 600억원 미만까지 확대 및 감면 기준 세분화 ▲화평법 화관법 신규화학물질 기준 1톤(t)으로 상향 및 화학물질 관리 기준 차등화 등 실제 규제 개선 사례를 내놓았다.
중기중앙회에서 기재부에 요구한 규제정책협의회는 환경부 사례와 유사한 형태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 기재부는 중기중앙회 요구를 긍정적으로 검토, 실제 협의회 구성에 나설 계획이다.
다만, 기재부 입장에서는 자체적인 규제 권한을 가진 부처가 아니기 때문에 규제 개선에 한계가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결국 기업 요청 사항이 예산 지원 확대나 세제 개편 등에 그칠 것이란 지적이다.
더불어 다른 부처에 협조를 요청하는 식으로 운영할 경우 부처 간 업무 떠넘기기 등 비효율성도 예상한다.
무엇보다 환경부와 같이 규제정책협의회를 훈령으로 명문화 하는 부분에 있어 중기중앙회와 기재부간 입장 차가 크다. 기재부는 훈령 제정은 하지 않을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환경부는 규제 권한을 들고 있는 반면, 기재부는 경제 분야 총괄부처로서 각 부처가 규제 개선하는 과정에서 협의가 필요하면 조율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며 “기재부가 갖고 있는 규제는 국가계약법, 외환 쪽인데 민간 기업들이 이미 협회와 소통 채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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