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래 떼는 ‘스텔스 세금’ 사라진다

권민지 2024. 1. 17. 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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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영화관 입장권 등에 부과하는 91가지 부담금을 대대적으로 개편한다.

1961년 부담금 제도 도입 후 63년 만이다.

영화관 입장권 부과금이 관행으로 자리잡은 대표적 부담금이다.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졌지만 부담금을 폐지하면 관련 기금 또는 사업이 재정적 타격을 받게 돼 그간 현실화가 어려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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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보면 420원 출국 1만1000원
‘쌈짓돈’ 부담금 올해 24조 예상
63년 만에 개편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정부가 영화관 입장권 등에 부과하는 91가지 부담금을 대대적으로 개편한다. 1961년 부담금 제도 도입 후 63년 만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자유로운 경제 의지를 과도하게 위축시키는 부담금은 과감하게 없애나가야 한다”며 “91개에 달하는 현행 부담금을 전수조사해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국가는 조세를 통해 비용을 조달하고 이를 집행하는 게 원칙”이라며 “재원 조달이 용이하다는 이유로 부담금을 남발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부담금은 정부, 지방자치단체 등이 특정 공익사업 수행을 위해 걷는 돈이다. 납부 의무가 강제인 점이 세금과 같지만 돈을 내는 사람이 인지하는 경우는 적어 ‘스텔스 세금’으로 불린다. 조세 저항이 크지 않고 국회 통제에서 벗어나 있어 정부는 관행적으로 이를 걷어 ‘쌈짓돈’처럼 사용해 왔다. 올해는 24조6157억원 부담금 수입이 예상되며, 이 중 86.6%가 중앙정부 기금과 특별회계에 귀속될 예정이다.

게티이미지뱅크


영화관 입장권 부과금이 관행으로 자리잡은 대표적 부담금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07년부터 입장권값의 3%를 부과금으로 걷고 있다. 1만4000원짜리 티켓에서 420원은 부담금으로 떼 가는 것이다. 명분은 영화산업 진흥이지만 관객 모두에게서 부과금을 걷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계속됐다.

공항을 통해 출국할 때 내는 출국납부금 1만1000원(항만은 1000원)도 타당성이 부족한 부담금 중 하나다. 관광진흥개발기금(1만원)과 국제질병퇴치기금(1000원) 재원으로 사용되지만 질병이나 관광과 직접 관련된 국민이 아니라 공항 및 항만 이용객 모두에게 부과된다.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졌지만 부담금을 폐지하면 관련 기금 또는 사업이 재정적 타격을 받게 돼 그간 현실화가 어려웠다. 결국 개편에 따른 재원 부족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가 부담금 구조조정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우선 부담금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 부담금 손질에 나섰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회원제 골프장 입장료에 대한 부가금, 전기·전자제품 재활용부과금, 전기·전자제품 회수부과금, 한국화재보험협회 출연금 등 수수료·협회비 등을 부담금 관리 대상에서 제외하는 부담관리금 기본법 개정안이 의결됐다.

이 외에도 정부는 올해 한시적으로 비수도권 개발부담금 전액, 학교용지부담금 반액 감면을 위한 입법을 준비 중이다.

세종=권민지 기자 10000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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