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년 만에 이행된 소유권 이전 약속’… 양구 무주지, 주민 매각

서승진 2024. 1. 17. 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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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양구군 해안면의 주인 없는 땅(무주지) 소유권이 주민에게 넘어간다.

황무지를 기름진 땅으로 일궜던 주민들이 70여년 만에 소유권을 갖게 된다.

서흥원 양구군수는 16일 "해안면 무주지 매각은 황무지를 목숨 걸고 일궈낸 주민들의 희생, 재산권, 소유권을 모두 인정받았다는 의미"라며 "70년 넘게 이어진 숙원사업을 해결할 수 있게 함께 노력해준 모든 이에게 감사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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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전쟁 당시 원주민 북한 피난
이주주민, 재건촌서 황무지 개간
양구 해안면 펀치볼 전경.


강원도 양구군 해안면의 주인 없는 땅(무주지) 소유권이 주민에게 넘어간다. 황무지를 기름진 땅으로 일궜던 주민들이 70여년 만에 소유권을 갖게 된다.

해안면은 38선 이북 지역으로 6·25전쟁 당시 8번이나 점령군이 바뀔 만큼 격한 전투를 통해 국군이 수복한 땅이다. 전쟁 당시 원주민 대부분은 북한으로 피난했다. 하지만 전쟁이 멈춘 뒤 휴전선에 가로막혀 돌아오지 못하게 되면서 주인 없는 땅이 생겨났다. 해안면 무주지는 3429필지, 960만6809㎡로 국내 최대 규모다.

정부는 1956년과 1972년 2차례에 걸쳐 260세대 1394명을 모집, 해안면에 재건촌을 만들었다. 이주민에게는 땅을 일정 기간 경작하면 소유권을 주겠다고 약속했다. 이주민은 돌과 포탄, 지뢰로 가득했던 황무지를 비옥한 농토로 일궈냈으나 70여년이 넘도록 토지 소유권을 받지 못했다. 해안면 주민들은 2017년 7월 국민권익위원회에 정부가 했던 약속을 이행해달라는 집단민원을 제기했다.

양구군과 국민권익위원회,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의 부처와 공공기관은 특별팀을 구성, 현장 방문 조사 등을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했다. 2021년에는 수복지역 내 소유자 미복구 토지의 복구등록과 보존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제정됐다.

정부는 정착 이주민에게 땅을 매각하고자 특별조치법을 토대로 무주지를 국유화하는 과정을 거쳤다. 토지 매각은 지난달 29일 첫 매매계약을 시작으로 본격화됐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매각 대상으로 인정한 411건의 매수 신청을 받고 있다. 땅을 살 수 있는 사람은 정착 이주민이거나 그 가족이다. 현재까지 접수한 매수신청 무주지는 전체 건수의 88%인 364건이다.

서흥원 양구군수는 16일 “해안면 무주지 매각은 황무지를 목숨 걸고 일궈낸 주민들의 희생, 재산권, 소유권을 모두 인정받았다는 의미”라며 “70년 넘게 이어진 숙원사업을 해결할 수 있게 함께 노력해준 모든 이에게 감사하다”고 말했다.

양구=서승진 기자 sjse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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