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처벌이 능사 아니다”…국회에 중대재해법 유예 SOS
윤석열(얼굴) 대통령이 오는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는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법안을 처리해 달라고 16일 국회에 요청했다. 윤 대통령은 또한 북한 도발과 관련해선 “우리는 몇 배로 응징할 것”이라며 “‘전쟁이냐 평화냐’ 협박은 더이상 통하지 않는다”고 경고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근로자의 안전은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중요하지만, 처벌만이 능사가 아니다”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를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영세 기업들이 고금리, 고물가로 견디기 힘든 상황”이라며 “이렇게 짐을 지우게 돼서 중소기업이 더 이상 존속하기 어렵다면 그 피해는 우리 근로자들과 서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가 취약 분야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경제단체도 마지막 유예 요청임을 약속했지만 여전히 국회는 묵묵부답”이라며 답답함도 토로했다.
2021년 1월 제정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안전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3년간 유예기간을 거쳐 27일부터 법 적용 대상이 된다. 여권은 2년 더 유예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해 왔지만 관련법은 국회에 계류돼 있다. 법 개정을 위해선 야당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24조 준조세 63년 만에 대수술…윤 대통령 “전수조사하라”
윤 대통령은 이날 18개 부처에서 운용하는 91개 법정 부담금 제도의 전면개편도 지시했다. 이에 따라 1961년 도입된 법정 부담금 제도가 63년 만에 대폭 개편될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는 행위에 대해 예외적으로 부과하는 것이 부담금이지, 재원 조달이 용이하다는 이유로 부담금을 남발해서는 안 된다”며 “‘준조세’나 ‘그림자 조세’로 악용되는 부담금이 도처에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과 기업 부담을 실제로 덜려면 91개에 달하는 현행 부담금을 전수조사해 원점 재검토해야 한다”며 “기획재정부는 현재 91개의 부담금을 전면 개편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법정부담금은 세금은 아니지만, 특정 공익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법률에 따라 국민과 기업 등에 부과하는 비용이다. 영화 관객을 대상으로 티켓 가격의 3%를 거둬들이는 영화발전기금, 공항을 통해 출국할 때마다 1만1000원씩 납부하는 출국납부금, 여권 발급자에게 국제교류기여금 명목으로 1만5000원(10년 유효 복수여권 기준)을 징수하는 국제교류기여금 등이 대표적이다.
정부는 2002년부터 부담금관리 기본법을 시행해 3년마다 부담금 조치의 필요성을 점검하고 있지만, 지난해 8월 대한상공회의소 보고서에 따르면 20년 이상 유지되고 있는 부담금은 67개로 전체의 74%에 이른다.
시민·경제단체 등은 준조세 성격의 법정부담금이 국회 등의 통제 없이 소비자들에게 알게 모르게 징수되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해 왔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징수 예정인 부담금 규모는 24조6000억원으로 추산된다. 2002년의 7조4000억원과 비교하면 20여 년 만에 3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윤 대통령은 “역동적이고 지속가능한 자유시장경제를 위해 자유로운 경제 의지를 과도하게 위축시키는 부담금은 과감하게 없애 나가야 한다”고 거듭 당부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91개 부담금 중 5개를 폐지·통합하는 ‘부담금 관리 기본법’ 개정안이 정부안으로 상정돼 의결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2019년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으로 효력이 상실된 회원제 골프장 시설 입장료에 대한 부가금이 폐지된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은 이를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활용했다. 이 밖에 농어민에게 거두는 전기사용자 일시부담금과 손해보험사가 내는 화재보험협회 출연금 등을 폐지했고, 전기·전자제품 재활용과 회수에 각각 부과하던 부과금은 통합했다.
현일훈 기자 hyun.ilho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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