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창원시의원단, 시 감사관 고발 … “총선 출마한 전임 시장 겨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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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경남 창원시의원단이 16일 창원시 감사관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시의원단은 창원시 감사관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총선에 출마하는 전임 시장의 주요 사업만 선택해 표적 감사를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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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경남 창원시의원단이 16일 창원시 감사관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시의원단은 창원시 감사관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총선에 출마하는 전임 시장의 주요 사업만 선택해 표적 감사를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감사관이 감사 결과를 공개 발표할 때마다 정략적 표적 감사임을 강조하며 중단할 것을 요구했으나 전임 시정을 흠집 내고 부정적 이미지와 여론을 조장하려는 부당 행위는 바뀌지 않았다”고 했다.
지난해 11월 이뤄진 사화·대상공원 민간특례사업 관련 감사 중간발표에 대해서는 “감사 중간 결과가 발표된 시점은 허성무 전 시장이 총선 예비후보 등록을 앞둔 민감한 시기였다”며 “그런 시기에 전임 시정에서 민간사업자에게 특혜를 제공했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한 건 의도적 행위”라고 강조했다.
허 전 시장은 현재 창원시 성산구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로 출마했다.
시의원단은 “창원시 감사관실은 창원문화복합타운, 진해웅동지구 개발사업, 마산해양신도시 개발사업 등 민선 7기 전임시장이 승인한 사업만 선택해 감사를 진행했다”며 향후 2~3차례 추가 고발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시 감사관실은 대형 민관 개발사업 자체 감사를 진행하던 중 사화·대상공원 민간특례사업 추진 과정에서 담당 부서가 전임 시장 방침을 받아 공유지 매입을 면제하는 혜택을 제공한 점이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민간개발특례사업은 공원녹지법에 근거해 민간사업자가 부지를 사들여 개발한 후 전체 면적의 70% 이상은 시에 기부채납하는 방식으로 추진돼야 하나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사화공원 부지는 68.66%, 대상공원은 54.76%만 기부채납돼 공원녹지법 기준 70%에 못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사화공원은 전체부지 124만655.3㎡에 총사업비 9663억원, 대상공원은 전체 95만7000.7㎡에 총사업비 9553억원이 투입돼 조성된다.
시 감사관은 “민간사업자의 사업 악화 우려와 원활한 사업 추진을 이유로 공유지 매입을 면제해 준 결과 사화공원 사업에서 287억원, 대상공원 사업에서 764억원 등 총 1051억원 상당의 재정적 손해를 창원시가 떠안게 됐다”고 했다.
사화공원 사업계획이 변경되며 민간사업자의 수익금 상승분 중 공공기여 등 일부 금액을 시에 귀속하기로 협의했으나 변경 협의서에 반영되지 않았다고도 했다.
사업 변경 실시 협약 체결 당시 민간사업자가 제안한 수익금 100억원에 대한 환원 내용이 협약서에서 빠져 향후 100억원의 재정적 손해와 민간사업자와의 불필요한 마찰이 생길 소지를 남겼다고도 설명했다.
시 감사관은 총선용 표적 감사 주장 등에 대해 “공원녹지법 등 관련 법령, 소관 부처인 국토교통부 유권 해석에 근거해 명백히 위법하다고 판단된 내용에 관한 것”이라고 반박해 왔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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