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이선균의 마지막 시간… 김 씨의 피의자 신문 조서 보니 196회 고인 이름 언급(PD수첩)

정진영 2024. 1. 16.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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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MBC 제공
PD수첩이 지난해 세상을 떠난 배우 고(故) 이선균의 마지막 시간을 짚고 유명인의 피의사실공표 문제에 대해 논했다.

16일 오후 방송된 MBC 시사 프로그램 ‘PD수첩’에서는 지난해 12월 27일 마약류 투약 혐의를 받다 숨진 고 이선균 사건을 다뤘다.

고인이 숨진 건 경찰이 그를 마약 관련 혐의로 내사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온 지 70일째 되던 날이었다.

이후 동료 문화계 인물들을 중심으로 과연 경찰의 수사 과정과 언론이 올바르게 작동했는지 여러 문제가 제기됐다. ‘PD수첩’에서는 마약 수사 담당 검사 출신 변호사, 심리학과 교수, 인권활동가 등 전문가들의 심층 분석을 통해 그 70일의 시간이 어땠는가를 확인했다.

유흥업소 종사자인 피의자 김 씨의 진술에 따라 경찰은 배우 이선균 씨를 입건했다. ‘PD수첩’이 입수한 김 씨의 마약 혐의를 진술 ‘피의자 신문조서’에 따르면 김 씨는 11차례의 피의자 신문을 받았다. 이때 경찰과 김 씨가 ‘이선균’이란 이름을 언급한 건 196번에 달했다. 집중 조사였던 셈. 구체적인 투약 날짜에 대해서 김 씨는 밤낮이 바뀐 생활을 해 날짜 개념이 정확하지 않다거나 오래돼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는 식의 말을 하기도 했다.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가 마약 관련 혐의로 유흥업소 종사자 김 씨를 처음 조사한 건 지난해 10월 19일. 첫 피의자 신문 종료 시각은 이날 오후 2시 19분께였다. 그런데 불과 3시간이 채 지나지 않은 같은 날 오후 5시 17분께 한 언론사가 고 이선균의 마약 혐의 내사 사실을 최초 보도했다. 이에 'PD수첩'은 해당 기사를 보도한 기자도 찾았다.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은 인터뷰에서 “피의사실을 언론에 알리고 언론이 보도하면 재판을 받기 전에 그 사람에 대한 판단이 끝나버린다”며 우려를 표했다.

고인은 간이 시약 검사(소변), 모발과 체모 정밀 감정 결과에서 모두 ‘음성’을 받았다. 그럼에도 고인은 세 번에 걸쳐 경찰에 출석했으며 이 현장은 공개됐다.

경찰 측은 이 같은 공개 소환에 대해 “고 이선균 측에서 변호인을 통해 지하 주차장을 이용한 비노출 출석을 요청한 사실은 있다”면서 “‘지하를 통해 이동하면 모양새가 좋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했고, 변호인도 ‘알았다’고 대답한 사실이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12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는 29개의 문화예술 관련 단체와 약 2000명의 문화예술인들이 모였다. 이들은 고 이선균의 죽음과 관련해 수사당국에 진상규명을 촉구하며 언론 및 미디어의 보도가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한 공익적 목적에서 이뤄졌는지 질문을 던진 바 있다.

정진영 기자 afreeca@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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