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에 반도체 기술 유출 혐의' 삼성전자 前 연구원 영장 기각

정혜정 2024. 1. 16.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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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핵심 기술을 중국에 유출한 혐의을 받는 삼성전자 전 수석연구원 A씨가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원을 떠나고 있다. 연합뉴스

삼성전자가 개발한 반도체 핵심 기술을 중국에 유출한 혐의를 받는 삼성전자 전 연구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6일 부정 경쟁 방지 및 영업 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삼성전자 전직 수석연구원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경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범행에 대해 사실·법리적 측면에서 다투고 있고, 현재까지 진행된 수사 진행 상황 등에 비추어 볼때 피의자에게 방어권을 보장해 줄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고 판단했다.

또 "피의자가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고 주거가 일정하며 수사기관의 수사 및 소환에 성실히 응해온 점, 관련 증거들도 상당수 확보된 점을 비롯해 피의자의 심문 태도, 변호인의 변소 내용 등을 감안할 때 현 단계에서 구속의 필요성 및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4년 삼성전자가 독자적으로 개발한 20나노 D램 반도체 기술 공정도 700여개를 무단 유출해 중국의 반도체 업체 청두가오전에 넘긴 혐의를 받는다.

이날 영장심사에서 A씨로부터 압수한 20나노의 상위 기술인 18나노 D램 공정 설계 자료 일부와 16나노 D램 개발 계획 서류를 재판부에 제출한 경찰은 사안이 중대하다며 구속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A씨 측은 기억에 의존해 작성한 초안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청두가오전은 삼성전자 임원, 하이닉스 부사장을 지낸 최모씨가 지난 2021년 중국 청두시로부터 약 4600억원을 투자받아 설립한 회사다. A씨는 이 회사 핵심 임원으로 재직 중이다.

정혜정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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