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선고 앞두고 변론재개 신청? 창원시장 1심 밀릴까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2024. 1. 16.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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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표 경남 창원특례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가 예정된 가운데 검찰이 변론 재개를 신청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15일 해당 재판을 맡은 재판부에 변론재개 신청서를 제출했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홍 시장에게 징역 8개월, A 씨에게 징역 4개월, B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재판부는 2월 중순 예정된 법원 인사이동 전 1심 선고를 내리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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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표 경남 창원특례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가 예정된 가운데 검찰이 변론 재개를 신청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15일 해당 재판을 맡은 재판부에 변론재개 신청서를 제출했다.

장동화 창원산업진흥원장이 지난 10일 재판부에 낸 사건 관련 사실관계 확인서에 대한 증거능력을 인정받기 위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작년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창원시장 후보로 출마했던 장 원장은 공판 중 사건 관련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출석을 거부했다.

이후 지난 9일 창원산업진흥원 운영에 창원시가 부당하게 개입했다고 주장하며 사직서를 낸 다음 날 사실관계 확인서를 제출했다.

장 원장이 낸 확인서에는 홍 시장에게 선거 캠프에 합류하라며 공직을 약속받았다고 주장하는 A 씨가 당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였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진흥원 운영에 부당개입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장 원장의 사직서는 인사권자인 홍 시장이 미국 세계가전박람회(CES) 출장에서 돌아온 후 수리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홍남표 경남 창원특례시장이 선고 전 최후 진술을 위해 창원지법 법정동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이세령 기자]

사건 고발인인 A 씨 측은 A 씨가 작년 지방선거에 출마하려 했으나 홍 시장과 홍 시장 캠프 총괄선거대책본부장 B 씨로부터 캠프 합류를 조건으로 공직을 제안 및 약속받았으나 지켜지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홍 시장 측은 A 씨는 ‘후보자가 되려는 자’가 아니었으며, 홍 시장은 누구에게도 자리 약속을 하지 않았고 제삼자가 타인에게 공직을 제안하게 지시하거나 제삼자의 공직 약속을 용인한 적도 없다며 맞서고 있다.

B 씨 측은 A 씨는 가까운 지인에게조차 출마 의사를 밝히지 않았고 선거 90일 전 방송 출연 중단, 책임당원 모집, 개인 홍보 등 후보자가 되려는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아 ‘후보자가 되려는 자’였는지 알 수 없었다고 대응했다.

홍 시장이 당선된 후 A 씨를 천거하면 특보 자리는 될 것이란 막연한 생각에 자신이 A 씨에게 특보 자리를 약속했다고도 했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홍 시장에게 징역 8개월, A 씨에게 징역 4개월, B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재판부는 2월 중순 예정된 법원 인사이동 전 1심 선고를 내리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 재판은 2022년 11월 검찰 기소로 작년 1월 첫 공판이 열렸으며 이후 줄곧 진행 중이다.

재판이 장기간 이어진 데다 재판부가 법원 인사 전 선고를 내리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가운데 변론 재개가 받아들여질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1심 선고는 오는 2월 6일 이뤄질 예정이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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