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 예타 통한 부처 예산 늘리기 제동

백종민 2024. 1. 16. 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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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가 연구개발(R&D) 예산의 공정한 집행을 위해 부처 차원에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를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아울러 추진이 시급한 도전·혁신적 R&D에 대해서는 예타 면제도 추진한다.

가용예산을 크게 초과하는 예타 요구액을 통해 부처의 R&D 예산을 확대하던 관행이 제동이 걸린 것이다.

국가적으로 추진이 시급한 도전·혁신적 사업의 예타 면제 근거를 명확화하고, 예타 면제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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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방안 확정
부처 신규 가용예산 범위내로 한정
시급한 도전·혁신적 R&D는 예타 면제도 추진

정부가 국가 연구개발(R&D) 예산의 공정한 집행을 위해 부처 차원에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를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아울러 추진이 시급한 도전·혁신적 R&D에 대해서는 예타 면제도 추진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6일 2024년 제1회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총괄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방안’을 심의·의결했다.

개편안은 R&D 예타 요구 규모를 부처별 신규 가용예산 범위 내로 한정한다. 가용예산을 크게 초과하는 예타 요구액을 통해 부처의 R&D 예산을 확대하던 관행이 제동이 걸린 것이다. 예타 신청 부처는 실천할 수 있는 재원 조달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다만 불확실성이 큰 도전·혁신적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는 예타 과정에서 전문가 검토 등을 통해 사업기획을 보완하거나 연구개발 활동이 진행될 수 있도록 개편한다. 국가적으로 추진이 시급한 도전·혁신적 사업의 예타 면제 근거를 명확화하고, 예타 면제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각 부처가 수행하는 예타 규모 미만 연구개발 사업들을 통합·재기획한 계속사업도 예타 대상으로 한다. 사업관리 문제와 과도한 기획·평가 등 행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예타 대상은 대규모 계속사업으로 하기로 했다.

개편방안은 ‘윤석열 정부 연구개발(R&D) 혁신방안’이 지향하는 국가 연구개발 혁신 기조를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2015년 426개였던 주요 R&D 사업 수는 8년 만에 1266개로 3배로 늘어난 바 있다. 이번 방안은 지난해 12월 온·오프라인 공청회등 여론 수렴 과정을 거쳤다. 과기정통부는 예타 운용지침과 총괄지침을 개정해오는 3월부터 본격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R&D 사업의 특성을 고려해 고유한 예타 방안을 찾는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총괄위원회는 2025년부터 5년간 1263억원을 투자하는 ‘바이오파운드리 인프라 및 활용기반 구축사업’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시켰다. 합성생물학 기반 바이오파운드리를 구축해 인공세포나 바이오 소재를 개발하는 바이오파운드리 구축사업 도 2021년 7000억원이던 투자계획이 지난해 초 3000억원으로 줄어든 데 이어 최종 예타에서는 1263억원의 예산을 배정받는데 그쳤다.

백종민 기자 cinqang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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