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P 힘찬, 재판 중 성폭행·불법 촬영에 7년 구형…대중 반응 '싸늘' [엑's 이슈]

명희숙 기자 2024. 1. 16.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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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B.A.P(비에이피) 출신 힘찬이 재판 중에도 성폭행 및 불법 촬영을 한 가운데, 검찰이 징역 7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누리꾼들은 "힘찬 정신 못차렸다", "7년 구형도 약한 거 같다", "불법 촬영까지 하다니 왜 그랬을까", "아이돌에서 범죄자로 전락했네", "세번이나 성범죄는 정말 아니지 않나" 등의 비난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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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포츠뉴스 명희숙 기자) 그룹 B.A.P(비에이피) 출신 힘찬이 재판 중에도 성폭행 및 불법 촬영을 한 가운데, 검찰이 징역 7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거듭되는 실망스러운 행보에 대중의 비난 역시 거세다. 

16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권성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범행 수법과 횟수, 경위와 행위에 비춰 피해자들이 매우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다"라며 힘찬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또한 검찰ㄹ은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간 위치추적 장치 부착, 4년간 보호관찰 명령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힘찬은 지난해 5월 자신을 집으로 데려다 준 피해자를 성폭행한 뒤 불법 촬영하고 다음 달인 6월 피해자와 연락하는 과정에서 음란물을 전송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힘찬은 그 이전에 저지른 강제추행 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중이었다.

공판 중 힘찬은 피해자와 합의를 위해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피해자 측은 합의 의사가 없음을 명확히 하고 엄벌을 촉구했다.

힘찬은 지난해에도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지인의 음식점에서 여성 2명의 허리를 잡는 등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이는 두 번째 성범죄로, 당시 힘찬은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피해 여성 두 명에게 각각 1천만원을 주고 합의서를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하지만 두 번째 강제 추행 혐의 공판 중인 지난해 5월 서울시 은평구 일대에서 한 여성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돼 조사 받으며 세 번째 성범죄 사건이 더해졌고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며 거센 비난을 받았다.

대중들의 반응은 싸늘하다. 누리꾼들은 "힘찬 정신 못차렸다", "7년 구형도 약한 거 같다", "불법 촬영까지 하다니 왜 그랬을까", "아이돌에서 범죄자로 전락했네", "세번이나 성범죄는 정말 아니지 않나" 등의 비난이 이어졌다.

한편 힘찬은 지난 2012년 그룹 B.A.P로 데뷔했다. 2018년 멤버 2명이 탈퇴하고 2019년 나머지 멤버들의 소속사 전속계약이 끝나면서 사실상 해체됐다.

사진=엑스포츠뉴스DB

명희숙 기자 aud666@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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