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선거법 위반, 이종성 기침 총회장 직무 중지”…직무대행 체제로

김아영 2024. 1. 16.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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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한국침례회(기침) 현직 총회장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직무 집행이 정지됐다.

서울고등법원 제25민사부(재판장 김문석)는 16일 현재 기침 총회장인 이종성(안산 상록수교회) 목사의 직무집행 정지 가처분 판결을 내렸다.

기침은 이날부터 홍석훈 제1부총회장의 직무 대행 체제로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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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지난해 총회장 선거 무효 소송에 직무집행 정지 가처분
허위 사실 유포, 금품 수수 등 선거법 위반…홍석훈 제1부총회장 직무 대행
기독교한국침례회 총회 건물

기독교한국침례회(기침) 현직 총회장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직무 집행이 정지됐다. 총회장 직무대행 체제로 돌입하면서 교단 회무와 사역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서울고등법원 제25민사부(재판장 김문석)는 16일 현재 기침 총회장인 이종성(안산 상록수교회) 목사의 직무집행 정지 가처분 판결을 내렸다. 기침 부총회장을 지낸 이욥(대전 은포교회) 목사는 지난해 9월 치러진 113차 총회장 선거 과정에서 이종성 목사의 허위 사실 유포, 금품 수수 등의 이유를 들며 총회 직후부터 ‘총회장 선거 무효확인’ 소송을 이어왔다. 당시 총회장 후보로 출마해 이종성 목사와 경합을 벌이던 이욥 목사는 근소한 표차로 패배했다.

이욥 목사는 이종성 목사가 선거 직전 대의원들에게 “‘교단에 헌금하고 섬긴 내용이 200만원이다’는 내용은 가짜뉴스이며 지금까지 대내외적으로 헌신한 금액은 1억5500만원 정도”라고 한 발언이 허위 사실이며 자신이 가짜뉴스를 퍼트린 것으로 오해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총회장 선거가 열린 지난해 9월 18일 대의원들에게 과일 상자를 배포한 것도 유권자 매수 행위라고 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이종성 목사는 “총회장 후보자 예비등록을 할 당시 200만원 외에도 후원 내역이 더 존재한다고 말했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본등록 절차에서 후원 내역을 보완하라는 말에 사건 확인서의 제출을 철회했다”며 “본등록 당시 후원 금액이 소액인 것을 우려해 ‘해당 없음’으로 제출한 뒤, 사건 확인서의 제출을 철회했음에도 선관위 소견서를 통해 유출됐다”고 반박했다. 이어 “후원 내역에 관한 잘못된 정보가 전달돼 총회 투표 시작 전 정정한 것이며 대내외적 후원 금액은 2억6000여만원에 달한다”고 부연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종성 목사 주장과 달리 (200만원을 제외한) 후원 대상에는 총회와 총회 기관이 포함돼 있지 않다”며 “선거 과정에서 유권자들의 의견 형성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후원 내역과 관련해 상대 후보자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사실 및 선거운동 지침을 위반해 유권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사실이 소명된다”고 밝혔다. 기침은 이날부터 홍석훈 제1부총회장의 직무 대행 체제로 들어갔다.

김아영 기자 singforyo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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