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불법 현수막 ‘제로 도시’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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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가 15일 불법 현수막 '제로 도시'를 선언했다.
이는 지난 12일 옥외광고물 관리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그동안 난립했던 정치 현수막을 법으로 해결할 수 있게 된 데 따른 것이다.
옥외광고물 관리법 개정안에 따르면 각 정당 현수막은 읍·면·동별로 2개 이내만 걸 수 있다.
시는 개정안 시행에 맞춰 위법 현수막은 바로 철거한 뒤 과태료도 부과해야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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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선거철 단속TF팀 3개로 확대
아산시가 15일 불법 현수막 ‘제로 도시’를 선언했다. 이는 지난 12일 옥외광고물 관리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그동안 난립했던 정치 현수막을 법으로 해결할 수 있게 된 데 따른 것이다.
옥외광고물 관리법 개정안에 따르면 각 정당 현수막은 읍·면·동별로 2개 이내만 걸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면적이 100㎢ 이상인 곳은 한 개를 추가할 수 있지만 아산시는 해당 사항이 없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어린이보호구역이나 소방시설 주변 주정차 금지 표시가 설치된 구간에는 정당 현수막 설치를 금지했다. 또 교차로·횡단보도·버스정류장 주변은 정당 현수막 아랫부분이 높이 2.5m 이상 돼야 한다.
시는 개정안 시행에 맞춰 위법 현수막은 바로 철거한 뒤 과태료도 부과해야 할 방침이다. 그리고 종합계획을 통해 총괄 단속하는 공동주택과 외에도 각 지역별 현수막은 읍·면·동이 단속하고, 행사장은 주관 부서가 책임지도록 했다.
명절이나 선거철 등 현수막이 몰리는 특정 시기에는 단속 TF팀을 3개로 늘린다. 아파트 분양 관련 건설사와 입시시기를 맞은 대학들 및 지역 각급 기관단체와 산업단지들도 협조를 당부할 계획이다.
아산=조한필 기자 chohp11@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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