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노총, 尹 중대재해법 유예 요청에 "이미 충분히 미뤄"

김영원 2024. 1. 16. 19:2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양대노총은 16일 윤석열 대통령이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를 국회에 요청한 것과 관련해 "이미 충분히 유예됐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민주노동조합총연맹도 논평을 통해 "중소기업을 옥죄는 것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아니라 중대재해"라며 "국내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 대부분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오히려 중소기업에 더 시급한 법"이라고 비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尹대통령, 16일 '적용 유예' 국회에 요청
한국노총·민주노총 메시지 통해 반대 입장

양대노총은 16일 윤석열 대통령이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를 국회에 요청한 것과 관련해 "이미 충분히 유예됐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이날 기자들에게 메시지를 통해 "대통령이 나서서 중소기업 존속을 거론하며 (법 시행) 피해가 고스란히 노동자와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거의 협박 수준의 발언을 했다"고 반발했다.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중대재해처벌법 개악 중단 촉구 민주노총 결의대회에서 참가자들이 손피켓을 들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한국노총은 "처벌이 능사는 아니지만, 처벌이 안 된다는 이유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기피해온 기업이 상당수였다"며 "노동자가 죽어서 유지되는 기업이라면 존속할 이유가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중대재해처벌법은 중소기업의 현실적 여건을 감안해 이미 충분히 유예됐다"며 "이제 더는 늦출 수 없다. 27일부터 반드시 시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노동조합총연맹도 논평을 통해 "중소기업을 옥죄는 것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아니라 중대재해"라며 "국내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 대부분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오히려 중소기업에 더 시급한 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작년 민주노총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국민 71%가 법 확대 시행을 미뤄서는 안 된다고 답했다"며 "여전히 하루에 일곱 명이 일하다 집에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 노동자의 안전한 삶과 생명은 유예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2022년 1월27일부로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50인 이상 사업장(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에서 노동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 등을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50인 미만 사업장과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건설 현장은 유예기간을 거쳐 27일부터 적용될 예정이지만, 정부여당은 유예기간을 2년 더 연장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김영원 기자 forever@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