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강간 등 혐의 받는 B.A.P 출신 힘찬에게 7년 구형
정진영 2024. 1. 16. 19:20
그룹 B.A.P 출신 힘찬이 실형을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권성수 부장판사)는 16일 강간 및 성폭행범죄처벌법(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 행위) 위반 혐의에 대한 결심 공판이 열렸다.
검찰은 “범행 수법과 횟수·경위와 행위에 비춰 피해자들이 매우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다”며 힘찬에게 징역 7년을 구형하고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간 위치추적 장치 부착, 4년간 보호관찰 명령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힘찬은 앞서 2018년 7월 경기도 남양주의 한 펜션에서 20대 여성 A 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며 지난 2022년 4월에도 서울 용산구의 한 주점에서 여성 두 명을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힘찬은 첫 번째 강제추행죄로 복역하다 지난해 12월 8일 징역 10개월 형기가 끝났으나 추가 기소된 성폭행 범죄로 구속돼 재판을 받았다.
힘찬의 강간 및 성폭행범죄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한 선고는 다음 달 1일 오전 10시에 내려진다.
정진영 기자 afreeca@edaily.co.kr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권성수 부장판사)는 16일 강간 및 성폭행범죄처벌법(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 행위) 위반 혐의에 대한 결심 공판이 열렸다.
검찰은 “범행 수법과 횟수·경위와 행위에 비춰 피해자들이 매우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다”며 힘찬에게 징역 7년을 구형하고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간 위치추적 장치 부착, 4년간 보호관찰 명령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힘찬은 앞서 2018년 7월 경기도 남양주의 한 펜션에서 20대 여성 A 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며 지난 2022년 4월에도 서울 용산구의 한 주점에서 여성 두 명을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힘찬은 첫 번째 강제추행죄로 복역하다 지난해 12월 8일 징역 10개월 형기가 끝났으나 추가 기소된 성폭행 범죄로 구속돼 재판을 받았다.
힘찬의 강간 및 성폭행범죄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한 선고는 다음 달 1일 오전 10시에 내려진다.
정진영 기자 afreeca@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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