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與공관위 “성폭력2차가해·직장내괴롭힘·학폭 등 공천 배제”

조문규 2024. 1. 16.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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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정영환 공천관리위원장이 16일 여의도 당사에서 공관위 1차 회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현역의원 7명은 오는 4월 10일 치러지는 22대 총선에서 컷오프(공천 배제)된다.또 18명은 경선에서 감점을 감수해야 한다.

정영환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장은 16일 첫 회의 후 “국민의힘 정당 역사상 처음으로 시스템 공천 제도를 도입해 밀실 공천, 담합 공천을 원천적으로 차단했다”며 이같은 기준을 발표했다.

시스템 공천을 위해 교체지수를 도입했다. 현역 국회의원 평가는 당무감사결과가 30%, 공관위 주관 컷오프조사 결과 40%, 당 기여도 20%, 면접 10%가 반영된다.

권역별 하위 10% 이하 대상자의 경우, 공천이 원천 배제된다. 4개 권역에서 컷오프되는 하위 10% 의원은 총 7명이다. 권역별 하위 10∼30% 의원 18명은 경선을 붙이되 감점을 준다.

동일 지역구에서 3선 이상한 국회의원의 경우, 경선득표율에 마이너스 15%가 적용된다. 경선은 강남 3구를 제외한 수도권과 호남권, 충청권의 경우 당원 20%, 일반 국민 80% 방식으로 치러진다.강남 3구와 영남권, 강원권은 당원 50%, 일반 국민 50% 방식으로 경선이 진행된다.

현재 1권역(서울 4곳, 인천 2곳, 경기 6곳, 전북 1곳) 중 하위 10% 이하는 1인, 하위 10~30% 이하는 2인이다. 2권역(대전 2곳, 충북 4곳, 충남 5곳)의 하위 10% 이하는 1인, 하위 10~30%는 2인이다.

3권역(서울 송파구, 강원 7곳, 부산 12곳, 울산 5곳, 경남 12곳)은 하위 10% 3인, 하위 10~30% 8인이다. 4권역(서울 강남구 2곳, 서초구 2곳, 대구 12곳, 경북 13곳)의 하위 10%는 2인, 10~30%는 6인이다.

공천 신청자에 대한 부적격 기준에 ▶성폭력 2차 가해 ▶직장 내 괴롭힘 ▶학교 폭력 ▶마약범죄 등이 추가된다.

또 음주운전에 대한 부적격 기준은 ▶윤창호법(2018년 12월18일) 시행 후 1회 ▶선거일로부터 10년 이내 2회 ▶선거일로부터 20년 이내 3회 등이다.

공천신청자 심사 평가 기준은 국회의원 및 원외당협위원장, 비당협위원장 2가지 기준으로 나뉜다. 국회의원 및 원외당협위원장의 경우 여론조사 40점, 도덕성 15점, 당 기여도 15점, 당무감사 20점, 면접 10점 등으로 적용한다. 비당협위원장의 경우, 여론조사 40점, 도덕성 15점, 당 및 사회기여도 35점, 면접 10점 등이다.

공천은 오는 29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6일간 접수를 받는다. 공고는 22~ 28일까지다. 접수를 위해서는 ‘불체포 특권 포기 서약서’ ‘국회의원 세비 전액 반납 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당비 90만원, 심사료 200만원도 납부해야 한다.

조문규 기자 chom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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