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與공관위 “성폭력2차가해·직장내괴롭힘·학폭 등 공천 배제”
국민의힘 현역의원 7명은 오는 4월 10일 치러지는 22대 총선에서 컷오프(공천 배제)된다.또 18명은 경선에서 감점을 감수해야 한다.
정영환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장은 16일 첫 회의 후 “국민의힘 정당 역사상 처음으로 시스템 공천 제도를 도입해 밀실 공천, 담합 공천을 원천적으로 차단했다”며 이같은 기준을 발표했다.
시스템 공천을 위해 교체지수를 도입했다. 현역 국회의원 평가는 당무감사결과가 30%, 공관위 주관 컷오프조사 결과 40%, 당 기여도 20%, 면접 10%가 반영된다.
권역별 하위 10% 이하 대상자의 경우, 공천이 원천 배제된다. 4개 권역에서 컷오프되는 하위 10% 의원은 총 7명이다. 권역별 하위 10∼30% 의원 18명은 경선을 붙이되 감점을 준다.
동일 지역구에서 3선 이상한 국회의원의 경우, 경선득표율에 마이너스 15%가 적용된다. 경선은 강남 3구를 제외한 수도권과 호남권, 충청권의 경우 당원 20%, 일반 국민 80% 방식으로 치러진다.강남 3구와 영남권, 강원권은 당원 50%, 일반 국민 50% 방식으로 경선이 진행된다.
현재 1권역(서울 4곳, 인천 2곳, 경기 6곳, 전북 1곳) 중 하위 10% 이하는 1인, 하위 10~30% 이하는 2인이다. 2권역(대전 2곳, 충북 4곳, 충남 5곳)의 하위 10% 이하는 1인, 하위 10~30%는 2인이다.
3권역(서울 송파구, 강원 7곳, 부산 12곳, 울산 5곳, 경남 12곳)은 하위 10% 3인, 하위 10~30% 8인이다. 4권역(서울 강남구 2곳, 서초구 2곳, 대구 12곳, 경북 13곳)의 하위 10%는 2인, 10~30%는 6인이다.
공천 신청자에 대한 부적격 기준에 ▶성폭력 2차 가해 ▶직장 내 괴롭힘 ▶학교 폭력 ▶마약범죄 등이 추가된다.
또 음주운전에 대한 부적격 기준은 ▶윤창호법(2018년 12월18일) 시행 후 1회 ▶선거일로부터 10년 이내 2회 ▶선거일로부터 20년 이내 3회 등이다.
공천신청자 심사 평가 기준은 국회의원 및 원외당협위원장, 비당협위원장 2가지 기준으로 나뉜다. 국회의원 및 원외당협위원장의 경우 여론조사 40점, 도덕성 15점, 당 기여도 15점, 당무감사 20점, 면접 10점 등으로 적용한다. 비당협위원장의 경우, 여론조사 40점, 도덕성 15점, 당 및 사회기여도 35점, 면접 10점 등이다.
공천은 오는 29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6일간 접수를 받는다. 공고는 22~ 28일까지다. 접수를 위해서는 ‘불체포 특권 포기 서약서’ ‘국회의원 세비 전액 반납 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당비 90만원, 심사료 200만원도 납부해야 한다.
조문규 기자 chom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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