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입장료 부가금 공식 폐지…불합리한 부담금 통폐합한다
회원제 골프장 입장료에 붙는 부가금이 공식적으로 사라진다.
기획재정부는 1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부담금관리기본법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부담금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공익사업을 할 때 세금과 별도로 부과하는 돈이다. 특정 공익사업의 이해관계자에게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거두기 위해서다. 영화 티켓값에 들어있는 영화발전기금이 대표적이다.
개정안에는 회원제 골프장 시설 입장료에 대한 부가금을 삭제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은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회원제 골프장 시설 이용자에게 부가금을 내게 한 뒤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활용해왔다. 여기 대해선 2019년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렸다. 골프장 부가금 납부 의무자와 국민체육진흥법의 목적인 ‘국민체육의 진흥’ 사이에 밀접한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아 헌법상 평등원칙에 어긋난다는 이유에서다. 헌재 결정 이후 실제로는 걷지 않았다.
정부는 또 전기사용자 일시부담금과 한국화재보험협회 출연금을 부담금 관리 대상에서 제외했다. 전기사용자 일시부담금은 농어촌 신규 전기공급 대상 지역에서 전기를 신청한 주민을 대상으로 부과하는 부담금이다. 정부는 부담금 성격보다 한국전력의 서비스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는 수수료 성격이 강하다고 봤다. 화재보험협회 출연금은 11개 손해보험회사의 자발적 협의에 따른 협회비 성격이라서 제외했다.
개정안에는 전기·전자제품의 재활용·회수 부과금을 통합하는 내용도 담겼다. 기존에는 재활용·회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전기·전자제품의 제조·수입·판매업자가 따로 납부하던 것을 앞으로 한 번에 낼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국회 의결 절차를 거쳐 시행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재원 조달이 쉽다는 이유로 부담금을 남발해서는 안 된다”며 “자유로운 경제 의지를 과도하게 위축시키는 부담금은 과감하게 없애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재부의 '2024년도 부담금 운용 종합계획서'에 따르면 올해 부담금 징수계획은 24조6157억원이다. 1년 전보다 12.7% 늘었다. 부담금관리기본법을 시행한 2002년 징수 실적(7조4482억원)과 비교해 3배 이상이다.
세종=이우림 기자 yi.wool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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