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北 위협은 정치 도발 행위…우리 軍 몇 배로 응징할 것"
“북한 도발은 우리 국민을 불안하게 만들고 대한민국을 균열시키기 위한 정치 도발 행위다.”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잇따르는 북한의 위협을 언급하며 ‘정치 도발’이란 표현을 썼다. 북한의 북방한계선(NLL) 인근 포병 사격과 탄도 미사일 발사, NLL 불인정 발표를 언급하며 이를 ‘남·남 갈등’을 부추기기 위한 정치 행위로 규정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우리 국민과 정부는 하나가 되어 북한 정권의 기만전술과 선전·선동을 물리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강력한 대북 억지 역량과 의지를 피력했다. 윤 대통령은 “지금 대한민국 정부는 과거 어느 정부와도 다르다. 우리 군은 압도적 대응 역량을 갖추고 있다”며 “북한이 도발해 온다면 우리는 이를 몇 배로 응징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도발 위협에 굴복해 얻는 가짜 평화는 우리 안보를 더 큰 위험에 빠뜨릴 뿐”이라며 “‘전쟁이냐 평화냐’를 협박하는 재래의 위장 평화 전술은 더는 통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북한의 위협에 저자세를 보이며 타협하는 식의 행태를 가짜 평화로 규정하고 강력한 힘에 의한 평화 기조를 재확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남북 관계를 ‘동족 관계’가 아닌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규정한 데 대해 윤 대통령은 “북한 정권 스스로가 반민족적이고 반역사적인 집단이라는 사실을 자인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이 지난달 30일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한국을 “더 이상 동족 관계가 아닌 적대적 교전국”으로 칭했고, 전날 시정연설에서는 “철두철미 제1의 적대국”이자 “불변의 주적”으로 간주하도록 교육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통화에서 “북한이 핵·미사일 고도화와 대남 실전화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우리가 한민족이라는 것까지 부정했다”며 “상당히 격노한 윤 대통령이 국무회의 자리를 빌려 강한 톤으로 첫 입장 표명을 한 것”이라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다만 북한 주민에 대해선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것은 북한 정권이지, 북한 주민은 아니다”며 “북한 주민들은 우리와 똑같이 자유와 인권과 번영을 누릴 권리를 가진 우리와 같은 민족”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는 이들(북한 주민)을 따뜻하게 포용해 나아가야 한다”며 “북한이탈주민은 대한민국헌법에 따라 대한민국의 국민”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연장선에서 윤 대통령은 통일부에 ‘북한이탈주민의 날’ 제정도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국내 현안과 관련해 윤 대통령은 민생 경제 회복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강조했다. 특히 오는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되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유예하는 법안을 처리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윤 대통령은 “근로자의 안전은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중요하지만, 처벌만이 능사는 아니다”며 “중소기업의 현실적 여건을 감안할 때 시간을 더 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고금리, 고물가로 한계 상황에 놓인 영세 기업을 언급하며 “이렇게 짐을 지우게 돼서 중소기업이 더 이상 존속하기 어렵다. 그 피해는 역시 고스란히 우리 근로자들과 서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2022년 1월 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노동자 사망 같은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 등을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은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27일부터 적용될 예정이었는데, 여권은 이를 곧장 적용하면 사고가 한 건만 터져도 폐업하는 곳이 속출할 것이라며 2년 더 유예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해왔다.
윤 대통령은 또 현행 91개에 달하는 법정부담금을 전수 조사해 전면 개편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준조세’나 ‘그림자 조세’로 악용되는 법정부담금이 도처에 남아 있다”며 “국민과 기업 부담을 실제로 덜려면 91개에 달하는 현행 부담금을 전수조사해 원점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부담금은 세금은 아니지만, 특정 공익사업과 연계해 부과하는 비용으로 영화 티켓값 일부를 영화발전기금으로 내는 부담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현일훈 기자 hyun.ilhoon@joongang.co.kr
Copyright © 중앙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내 이름이 뭐라고!""이길여!"…92세 총장, 그날 왜 말춤 췄나 | 중앙일보
- 뉴진스 민지, 칼국수 발언 뭐길래…결국 사과문까지 올렸다 | 중앙일보
- 누군 월 95만원, 누군 41만원…연금액 가른 건 바로 이 '마법' | 중앙일보
- 이정후 "내 동생이랑 연애? 왜?"…MLB까지 소문난 '바람의 가문' | 중앙일보
- 의사 자식들은 공부 잘할까…쌍둥이가 알려준 ‘IQ 진실’ [hello! Parents] | 중앙일보
- 수영복 화보 찍던 베트남 모델, 누운채 오토바이 타다 감옥갈 판 | 중앙일보
- "이선균 산산조각 났다, 일종의 청교도주의" 프랑스 언론의 일침 | 중앙일보
- 절박·찐팬·조직력 '3박자'…돌아온 트럼프, 더 세졌다 | 중앙일보
- 밸리댄스 가르치다, 장례 가르친다…일자리 빼앗는 저출산 공포 [저출산이 뒤바꾼 대한민국] |
- "비장의 무기" 조삼달 다녀간 그곳…제주 '사진 명당' 어디 [GO로케] |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