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재판 중 또 성범죄' B.A.P 힘찬에 징역 7년 구형

이해준 2024. 1. 16.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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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세 번째 성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이돌그룹 B.A.P 출신 힘찬(본명 김힘찬)에게 징역 7년형을 구형했다.

아이돌그룹 비에이피(B.A.P) 출신 힘찬. 연합뉴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권성수) 심리로 16일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강간, 성폭행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위반 혐의로 힘찬에게 징역 7년형을 구형했다. 아울러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신상정보공개 고지 명령, 3년간 위치추적 장치 부착 등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범행 경위 및 행위, 피해자들의 정신적 고통, 별건 강제추행죄의 재판 중 또다시 강제추행죄를 범한 점, 재범의 위험성 등을 감안했다"며 "아이돌 가수가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도 감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힘찬은 지난해 4월 용산의 지인 음식점에서 여성의 허리를 잡고 어깨 부위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던 중 지난해 5월 서울 은평구에서 또 다른 피해자를 성폭행하고 불법 촬영한 뒤 전송한 혐의를 받는다.

힘찬은 앞서 2018년에도 펜션에서 여성을 추행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앞서 재판부는 이번 사건을 힘찬의 두 번째 성범죄 사건과 병합하기로 했다.

하늘색 수의를 입고 출석한 힘찬은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며 상처를 받고 힘들어하는 피해자들께 죄송하다"면서 "성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면서 잘못을 알게 됐으며 최대한 선처해주길 부탁한다"고 말했다.

선고기일은 내달 1일 오전 10시다.

이해준 기자 lee.hayjun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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