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 왜곡?’에 뿔난 11번가, 쿠팡 공정위에 신고

이유리 매경이코노미 인턴기자(economy06@mk.co.kr) 2024. 1. 16.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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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번가는 쿠팡이 자사의 판매 수수료가 높다고 오인하게 유도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쿠팡은 공시된 자료를 기초로 작성한 데다 ‘최대 판매 수수료’ 기준을 명시해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쿠팡 11번가 CI. (쿠팡, 11번가 제공)
앞서 쿠팡은 지난 1월 3일 자사 뉴스룸을 통해 한 언론매체 보도에 대한 유감자료를 게시하면서 ‘쿠팡이 수수료 45%를 떼어간다’는 내용을 반박했다. 쿠팡은 각사 공시 자료를 활용해 주요 오픈마켓 최대 판매수수료를 비교하며 ▲11번가 20% ▲신세계(G마켓·옥션) 15% ▲쿠팡 10.9%라고 설명했다.

11번가는 반박에 나섰다. 1월 16일 쿠팡을 표시광고법 및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신고했다. 쿠팡이 명확한 기준이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극히 일부 상품에 적용되는 최대 판매수수료만을 비교해, 11번가의 전체 판매수수료가 쿠팡에 비해 과다하게 높은 것처럼 왜곡했다는 것이다. 해당 부분을 대중에 공표해 부당한 표시·광고행위를 금지하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를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또 ‘11번가의 전체적인 판매수수료가 높다’라는 오인의 소지를 제공함으로써 거짓·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해 소비자를 유인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했다는 게 11번차 측 설명이다. 쿠팡이 유감자료에서 언급한 11번가의 최대 판매수수료(명목수수료, 20%)는 11번가의 전체 185개 상품 카테고리 중 단 3개(디자이너 남성의류, 디자이너 여성의류, 디자이너 잡화)에 한해서만 적용된다. 180개 카테고리의 명목수수료는 7~13%라고 밝혔다.

판매수수료는 상품판매와 관련된 중요한 거래조건으로 이커머스 사업자가 상품의 가격, 판매량 등에 따라 카테고리별로 각각 다르게 설정하고 있다. 이커머스의 판매 수수료율은 명목 수수료율과 실질 수수료율로 나뉜다. 실질 수수료율은 이커머스의 다양한 지원 정책을 포함해 실제 판매자에게 부과하는 것이다.

G마켓·옥션 측도 “상품 카테고리마다 수수료가 다 다른데 쿠팡은 수백개 중 수수료가 가장 비싼 1개 품목을 가져와 비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공정위 신고 등 대응 방안과 관련해서는 상황을 지켜보는 중이라고 밝혔다.

서울 시내 한 쿠팡물류센터에서 작업자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매경DB)
쿠팡은 문제가 없다는 판단이다. 해당 공지는 각사의 공시된 자료를 기초로 작성됐고, ‘최대판매 수수료’라는 기준을 명확히 명시하고 있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공정위가 지난 12월 20일 발표한 2022년 유통거래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쿠팡의 실질 수수료율이 27.5%다. 보관, 배송, CS가 포함된 일부 특약 매입 수수료로 다른 유통업체와 차이가 있긴 하지만, 이는 업계(12.3%)의 두 배가 넘는 수치다. 다만 쿠팡은 특약 매입 거래 비중이 8.5% 수준이고 납품업체 상품을 직접 보관·배송하는 서비스가 포함된 수치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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