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만원 이상 결제 땐 3만원 할인…설 성수품 싸게 사는 방법
사과·배·무 같은 농산물, 한우·돼지고기·닭고기·계란·밤·대추 같은 축산물, 명태·고등어·오징어·갈치 같은 수산물…. 나열한 것처럼 설 성수품(盛需品)은 생각보다 범위가 넓다. 정부가 2월 설 연휴를 앞두고 농·축·수산물을 살 경우 최대 60%까지 할인하기로 했다. 취약 계층의 전기요금 인상, 대출금 상환 부담도 덜어준다. 연휴 기간 고속도로 통행료도 면제한다.
정부는 16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설 민생안정대책’을 확정했다. 설 연휴를 앞두고 들썩이는 물가를 다잡기 위해서다. 최 부총리는 “연초까지 고물가에 연휴·동절기를 맞아 서민 부담이 가중할 우려가 있다”며 “따뜻한 설 명절이 될 수 있도록 성수품을 중심으로 물가를 안정시키고 서민 부담을 덜어주는 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역대 최대 규모 설 성수품 할인이 대책의 핵심이다. 이달 18일부터 2월 8일까지 온·오프라인에서 16대 설 성수품을 살 경우 최대 60%(정부 할인 최대 30%, 업체 할인 최대 30%)까지 할인하는 식이다. 일주일 단위로 1회 5만원 이상 결제 시 자동으로 최대 1인당 3만원(마트 2만원, 전통시장 3만원)까지 할인해 준다. 전통시장과 농협 하나로마트는 물론 이마트·롯데마트·홈플러스 같은 대형마트, 11번가·컬리·인터파크·티몬 등 온라인몰까지 구매처가 넓다.
예를 들어 이마트에서 2만원 할인받은 뒤 같은 주에 롯데마트에서 다시 2만원 할인받을 수 있다. 이마트에서 2만원 할인을 받고 일주일이 지난 뒤 다시 같은 곳에서 2만원을 할인받는 것도 가능하다. 다만 중복 할인을 막기 위해 회원 번호를 넣어야 한다. 온라인에서는 할인 쿠폰을 발급받아 쓰면 된다. 할인 폭을 체감할 수 있도록 대형마트 등에서 상품의 원래 판매가격과 할인율을 함께 표시하기로 했다. 전통시장에서 성수품을 살 때 카드 사용액의 소득공제율을 상반기 40%에서 80%로 한시 상향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최상목 부총리는 “성수품 할인 지원에 전년(300억원) 대비 2배 이상 늘어난 840억원을 투입한다”며 “정부 비축분과 계약재배 물량 등 역대 최대 규모(26만t) 물량을 공급해 서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고금리와 공공요금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층 부담도 덜어준다. 장애인·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 365만 가구의 전기요금 인상분 적용을 지난해에 이어 1년 더 유예한다. 전기요금은 지난해 1월 9.5%, 5월 5.3% 올랐다. 연 매출 3000만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 126만명을 대상으로 1인당 20만원씩 전기요금을 지원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3월 말부터 제2금융권 대출을 받은 약 40만명의 소상공인에 대해 이자를 최대 150만원 환급한다. 중·저신용 소상공인 대환대출을 신설해 다음 달부터 접수한다. 금리 7% 이상인 대출을 받은 경우 4.5% 금리로 갈아탈 수 있다. 수출기업과 중소·영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2월 2일까지 조기 지급하고, 부가세 납부기한은 1월 말에서 3월 말까지로 2개월 늦춘다.
귀성길은 좀 더 편해진다. 예년처럼 대체공휴일을 포함한 설 연휴 기간(2월 9~12일)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고, 공공기관 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한다. KTX·SRT로 역(逆)귀성할 경우 요금을 최대 30% 할인해 준다. 다음 달부터 온라인 숙박 쿠폰(3만원) 20만장을 나눠준다. 비수도권에서 5만원 이상 숙박시설을 예약할 경우 쓸 수 있다. 연휴 기간 비대면 진료도 허용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서 대상 의료기관을 확인할 수 있다.
세종=김기환 기자 khk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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