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필수약인데 보험 안 되는 '입덧약' 급여 적용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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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부의 필수약으로 여겨지지만, 보험 급여가 적용되지 않아 부담이 컸던 입덧약의 급여권 진입에 청신호가 켜졌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8개 제약사가 입덧약 보험급여 의약품 목록 등재를 신청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은 제약사의 입덧약 효능·효과와 희망 가격 등을 담은 자료를 바탕으로 급여 적정성 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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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에 따르면 8개 제약사가 입덧약 보험급여 의약품 목록 등재를 신청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은 제약사의 입덧약 효능·효과와 희망 가격 등을 담은 자료를 바탕으로 급여 적정성 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국내에 유통 중인 입덧약으로는 현대약품 ‘디클렉틴장용정(성분명 독실아민숙신산염/피리독신염산염)’ 등이 있다.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대부분 국가와 마찬가지로 비용 대비 효과가 있는 의약품 위주로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선별등재 방식'(Positive List System)을 시행하고 있다. 국내외 제약사가 자사 의약품을 급여목록에 올리려면 '비용 효과성'(경제성 평가 등)을 평가할 수 있는 근거자료 등을 갖춰 심평원에 보험약으로 올리겠다고 신청해야 한다. 심평원은 심사를 거쳐 보험급여를 적용할지를 정한다.
등재신청부터 보험급여 결정까지는 보통 150일에서 200일 정도가 소요된다. 입덧약은 이르면 상반기 보험적용을 받을 수도 있다.
입덧약은 한 알당 평균 2000원 정도라, 권장량대로 하루에 2정을 복용하면 한 달에 최소 12만원 정도 든다. 하루에 최대 4정을 복용하게 되면 매달 20만원 이상의 약값을 내야 한다. 비급여 약물이라 전액 본인 부담이다.
한편 국내에서 입덧 환자는 임신부 10명당 7~8명 정도로 알려졌다. 전체 임신부의 50%는 구역·구토를 동반하며, 25%는 구역 증상만 겪는다. 입덧 증상이 심해지면 탈수나 저혈압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입덧은 평균 임신 6주쯤 시작해 임신 12주에 가장 심해졌다가 임신 14주쯤 대부분 회복한다. 일부는 14주 이후에 지속되기도 한다. 입덧을 잘 관리하려면 식사를 조금씩 자주 하는 식으로 식사 습관을 바꾸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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