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고·외고·국제고 존치 확정… ‘지역학생 20% 선발’ 의무화

성윤수 2024. 1. 16.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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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와 외국어고·국제고의 존치를 확정했다.

신입생 선발 가능 권역에 따라 광역과 전국 단위로 나뉘는 자사고의 경우 전국 단위 모집정원의 20%를 학교가 소재한 지역 출신 중학생만 지원할 수 있도록 '지역인재 선발 전형'을 의무화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자사고·외고·국제고가 사회통합전형을 내실 있게 운영하고 지역인재를 20% 이상 선발해 사회적 책무를 다하도록 학생선발 제도를 보완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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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때의 시행령 4년 만에 개정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과 관련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와 외국어고·국제고의 존치를 확정했다. 또 고교 서열화와 사교육 과열 문제 완화를 목적으로 내년 신입생 고교 입시부터 전국 단위 자사고의 정원 20%를 지역인재 전형으로 뽑도록 규정했다.

교육부는 16일 자사고·외고 존치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자율고인 자사고와 자율형공립고(자공고), 특수목적고인 국제고와 외고는 당초 내년 2월 말 폐지돼 일반고로 전환될 예정이었으나 이를 전면 백지화한 것이다.

이번 법령 재개정은 2020년 2월 28일 문재인정부가 자율고와 외고·국제고를 폐지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한 지 3년 11개월여 만에 이뤄진 것이다.

교육부는 “지난 정부의 획일적 평준화 정책을 바로잡고,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 선택권을 보장해 공교육 내에서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육이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자사고·외고·국제고 관련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한다. 신입생 선발 가능 권역에 따라 광역과 전국 단위로 나뉘는 자사고의 경우 전국 단위 모집정원의 20%를 학교가 소재한 지역 출신 중학생만 지원할 수 있도록 ‘지역인재 선발 전형’을 의무화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자사고·외고·국제고가 사회통합전형을 내실 있게 운영하고 지역인재를 20% 이상 선발해 사회적 책무를 다하도록 학생선발 제도를 보완했다”고 말했다.

현재 전국 단위 자사고는 강원 민족사관고, 경기 용인외대부고, 경북 김천고, 경북 포항제철고, 서울 하나고, 인천 하늘고, 울산 현대청운고, 전북 상산고, 전남 광양제철고, 충남 북일고 등 10곳이다.

교육부는 이와 함께 후기 학생선발 방식과 자기주도학습전형도 그대로 운영하기로 했다. 후기 선발 방식은 자사고·외고를 일반고와 함께 선발해 우수한 학생들의 쏠림 현상을 방지한다는 게 교육부 설명이다.

자사고와 함께 폐지 예정이었던 자공고 설립 근거도 부활시켰다. 이에 따라 오는 3월부터 ‘자율형 공립고 2.0’ 시범 학교를 선정해 운영한다. 공립학교지만 지역 상황과 특성, 요구에 맞는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성윤수 기자 tigri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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