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신고만 142건’ 주민 상대 행패·위협 ‘동네 무법자’ 구속

임소윤 2024. 1. 16. 15:5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교도소 출소 후 2년 가까이 거리에서 불특정 행인들에게 행패를 일삼고 택시기사를 흉기로 위협까지 한 50대가 다시 구속됐다.

A씨는 지난해 12월 25일 오후 3시50분쯤 보은군 보은읍 한 택시승강장에서 택시기사 60대 B씨를 흉기로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후 보은읍 중앙사거리 인근의 유동 인구가 많은 곳에 돗자리를 깔고 자리를 차지한 뒤 행인들에게 이유 없이 행패를 부려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찰, 특수협박 등 혐의로 구속
출소 후 2년 간 돗자리 깔고 행패
택시기사 흉기로 위협도
국민일보 DB

교도소 출소 후 2년 가까이 거리에서 불특정 행인들에게 행패를 일삼고 택시기사를 흉기로 위협까지 한 50대가 다시 구속됐다.

충북 보은경찰서는 50대 남성 A씨를 특수협박, 절도 및 공기호부정사용 혐의로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25일 오후 3시50분쯤 보은군 보은읍 한 택시승강장에서 택시기사 60대 B씨를 흉기로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별다른 이유 없이 택시 출입로를 안내하는 라바콘(원뿔 모양의 플라스틱 기둥)을 훔쳐갔다. 이후 B씨가 라바콘의 소재를 추궁하자 돌연 주머니에서 흉기를 꺼내 “왜 날 의심하냐. 죽여버리고 교도소에 가겠다”고 위협했다.

A씨는 도주치상 혐의로 3녀간 복역 후 2022년 2월 출소했다.

A씨는 이후 보은읍 중앙사거리 인근의 유동 인구가 많은 곳에 돗자리를 깔고 자리를 차지한 뒤 행인들에게 이유 없이 행패를 부려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절에서 목탁과 불상을 훔치거나 등록이 말소된 차량 번호판을 자신의 차에 달고 운행하기도 했다.

A씨의 행패에 대해 접수된 112신고는 142건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주민들의 탄원과 현장 확인을 토대로 A씨를 검거해 구속했다.

임소윤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Copyright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