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먹고 "초과근무" 신청도…금융위 사무관 74%가 부정수령
“조직적인 초과근무수당 부정수령, 직제에 없는 국·과장급 직위 설치·운영, 기술금융제도 집행 오류 및 업무 미흡 ”
감사원이 16일 공개한 금융위원회에 대한 정기감사결과 주요 내용들이다. 감사원에 따르면, 지난해 실시한 금융위 기관 정기 감사에서 이러한 비위 사실을 확인, 시정·주의 등을 통보했다고 이날 밝혔다.
부정수령액 2억1000만원 환수 통보
감사원이 이날 공개한 금융위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4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최근 3년간 금융위 사무관(5급) 182명을 대상으로 초과근무수당 표본 점검결과 74%인 135명이 부정 수령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의 부정수령 초과 근무 수당은 4661만원, 부당 수령 횟수는 2365회, 부당 수령 시간은 3076시간이었다.
특히 부정 정도가 심한 상위 5명은 평일 저녁 식사나 음주 뒤 귀가 도중, 또는 특별한 업무가 없는 주말에 정부청사에 들러 잔여 업무를 위해 초과 근무를 한 것처럼 꾸민 것으로 나타났다. 한 사무관의 2022년의 경우 초과 근무 10번 중 7번은 가짜였다.
감사원은 이들로부터 부정 수령액과 가산금 등 총 2억1632만원을 환수하고 비위 수준과 고의성 등에 상응하는 징계 등 조치를 하라고 통보했다.
금융위, 직제에 없는 국·과장급 직위 설치
감사원은 또 금융위가 2016년 국회의 지적에도 정규 부서(33개)의 46% 수준인 14개(지난해 3월 기준)의 비정규 부서를 두고 정원(333명)의 16% 수준인 53명을 민간기관에서 파견받는 등 위법·부당한 조직·인사운영을 지속했다고 지적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경우 정규 부서 대비 비정규 부서 비율이 2%, 정원 대비 민간파견직원 비율이 0.2%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 비율이 각각 5%, 1%, 국민권익위원회는 9%, 3%다.
이런 위법·부당한 조직 운영으로 인해 직제에 없는 상위직이 운영돼 2017년부터 지난해 5월까지 비용 2억원이 추가로 지출됐다. 감사원은 금융위에 개선방안 마련을 통보했다.
질적 내실 외면한 기술금융제도도 지적
감사원은 금융위가 운영 중인 기술금융제도에 대해서도 개선을 요구했다.
기술금융제도는 금융위는 기술력이 우수한 창업·중소기업에 대출한도·금·리상 혜택을 주는 제도다. 그러나 감사위는 이 제도가 질적 내실화보다는 양적 확대에 치중해 운영되고 있어 도입 취지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특히 기술금융 운영 과정에서 기술신용평가(TCB)의 정확성·공정성이 부족하다고 문제 삼았다. 지난 2020~2022년 기술자격증을 근거로 발급한 TCB평가서 3856건을 표본점검한 결과, 절반에 가까운 1890건(49%)이 기술금융 인정대상 조건을 만족하지 못했다. 박사학위가 아닌 석사·전문의를 기술자격으로 인정하거나 도용된 학위·자격증을 인정한 사례도 드러났다. 하지만 이를 적발한 금융위·금융감독원은 이들 TCB평가기관의 업무를 제한하겠다고 발표한 후 제재의 법적 근거가 없다며 내버려 둔 상태다.
또 기술금융대출의 양적 확대에만 치중한 나머지 은행은 신·기보 출연금을 정당금액보다 연간 241억원 적게, 은행은 206억원 많게 납부한 것으로 나타나 평가 결과를 신뢰할 수 없었다.
감사원은 이번 금융위 감사결과에 대해 “내부 통제가 미흡해 주요 문제가 초기에 시정되지 못하고 구조화되거나 도덕적 해이가 만연해진 것으로 보여진다”고 평가했다.‘
조문규 기자 chom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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