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번가, 공정위에 쿠팡 신고…"수수료 부당비교"

안민구 2024. 1. 16.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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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번가는 쿠팡을 표시광고법 및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신고했다. 자사의 판매 수수료가 높다고 오인하게 유도했다는 게 이유다. 쿠팡은 공시된 자료를 기초로 작성한 만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11번가는 지난 15일 쿠팡이 표시광고법 및 전자상거래법 위반했다며 공정위에 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11번가 관계자는 “지난 3일 쿠팡 측이 자사의 뉴스룸을 통해 ‘쿠팡의 늪에 빠진 중소셀러들’이라는 1월2일자 한 언론매체의 보도에 대한 유감자료를 게시하면서 쿠팡이 수수료 45%를 떼어간다는 내용을 반박하고 자사의 수수료가 낮다는 주장을 하기 위해 11번가의 판매수수료를 쿠팡에 유리한 기준에 맞춰 비교·명시한 부당비교광고로 고객들에게 오인의 소지를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쿠팡이 지난 3일 자사 뉴스룸에 공표한 주요 이커머스 최대 판매 수수료율. 쿠팡 제공

실제 쿠팡은 당시 뉴스룸에서 “쿠팡 수수료는 업계 최저 수준으로 최대 10.9%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뒷받침하고자 SK 11번가(20%), 신세계그룹 계열 G마켓·옥션(15%) 등 다른 이커머스의 최대 판매수수료율을 비교 공표했다.

판매수수료는 상품판매와 관련된 중요한 거래조건으로 이커머스 사업자가 상품의 가격 및 판매량 등에 따라 카테고리별로 각각 다르게 설정하고 있다.

11번가는 “쿠팡이 명확한 기준이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극히 일부 상품에 적용되는 최대 판매수수료만을 비교해 11번가의 전체 판매수수료가 쿠팡에 비해 과다하게 높은 것처럼 왜곡해 대중에게 공표했다”며 “11번가의 전체적인 판매수수료가 ‘높다’라는 오인의 소지를 제공함으로써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전자상거래법 제21조’를 위반했다"고 덧붙였다.

11번가는 이어 “기업 이미지 손상과 판매자, 고객 유치에 큰 영향을 주는 중대한 사안이라 판단해 공정위 신고를 결정했다”며 “공정위의 엄정한 판단을 통해 공정한 시장 환경이 조성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쿠팡은 해당 공지가 각사의 공시된 자료를 기초로 작성됐고, ‘최대판매 수수료’라는 기준을 명확히 명시하고 있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안민구 기자 amg9@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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